의왕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매년 1월에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세금을 지방세법에 의해 매년 1월말까지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납부할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면 1월말까지 의왕시 사이버 지방세홈페이지나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연납 신청 후 연납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시에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2009년 1월15일까지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 선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는 의왕시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가능하고 2009년 1월19일부터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차량을 매매 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도 매매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부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정과(031-345-2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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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면 1월말까지 의왕시 사이버 지방세홈페이지나 세정과에 전화나 방문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연납 신청 후 연납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시에서는 납세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2009년 1월15일까지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 선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는 의왕시 관내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가능하고 2009년 1월19일부터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차량을 매매 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도 매매 또는 폐차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부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정과(031-345-2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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