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에서 있었던 캠프롱 복원비용 청구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에서 주한 미군측이 제소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으로 원주시가 승소하였다. 이번 미군부대 관련 소송은 전국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이는 주한미군 측에서 당연히 복원비용을 배상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염 원인자가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주한미군측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001년 발생한 캠프롱 미군부대 오염사고는 사고 직후 한#미공동조사반을 구성, 한#미 공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 8월 20일 한국 측에서 먼저 오염된 토양을 정화 후 주한미군 측에 정화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후에 주한미군 측에서
정화비용에 대한 배상이 없어 원주에서 지난 2006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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