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주민등록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조사는 위장 전입으로 의심되는 동일 번지 내에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 등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세대 등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게 된다.
사실 조사를 앞두고 구는 지난 2008년 11월 24일(월) ~ 11월 30일(일) 기간 동안 집중홍보를 실시했으며, 이후 2008년 12월 1일(월) ~ 12월 19일(금) 19일간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실제 거주지로의 주민등록 이전 조치를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문의 (02) 2155-6205 서초구청 문화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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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조사를 앞두고 구는 지난 2008년 11월 24일(월) ~ 11월 30일(일) 기간 동안 집중홍보를 실시했으며, 이후 2008년 12월 1일(월) ~ 12월 19일(금) 19일간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실제 거주지로의 주민등록 이전 조치를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된다. 문의 (02) 2155-6205 서초구청 문화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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