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홈택스(HOME TAX)』를 이용하자? ”
수영세무서
민원실장 이평엽
가을답지 않은 따가운 햇살이 온 몸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수영세무서 민원실안의 풍경은 숨이 막힐 듯 북새통을 이루며 번잡하다.
아! 이럴 때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우리 국세청의 명품 『홈택스(HOME TEX)』를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받으면 정말 간편하고 , 시간도 3~4분밖에 걸리지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몰려온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납부, 증명발급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2008년 6월에 정부에서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유가환급금도 신청할 수 있다.(근로자는10월, 사업자는 11월에 신청함)
은행대출이나 창업시 필요한 국세관련 민원증명에 대해서도 인터넷 발급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없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한 후,『전자민원』, 『민원증명 발급신청』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홈택스 가입방법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하면 간단히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은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주요 민원증명 6종을 비롯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의 사업실적관련 4종 등 모두 33종이다.
발급일로부터 90일 까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민원증명 인터넷 확인』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민원증명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다.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불평 관리 시스템(voc)을 구축하고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여 납세자를 섬기는 고객지향적 세정을 운영하고 있는 데, 고객만족센터 등을 통해 수집된 납세자불평에 대해 신속하게 응대하고, 책임있게 분석 처리하여 국세청의 소중한 자산으로 관리, 적극 활용함으로써 납세자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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