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로 남으면 취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직뿐 아니라 결혼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적 부담이 되는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은 호적에 빨간 줄이 가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남편이 무슨 전과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과기록이라고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등을 말합니다. 벌금형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에는 1980. 12. 18.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 9. 1.부터 각 기재하지 않게 되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직과 관련된 신원조회를 하면 수형인명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재구 변호사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7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형사사건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하여 본인의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를 선고할 경우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되고,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전과기록이 말소됩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전과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후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를 할 때 피고인의 전과를 부인에게 함부로 알리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전과기록이라고 함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등을 말합니다. 벌금형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에는 1980. 12. 18.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 9. 1.부터 각 기재하지 않게 되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직과 관련된 신원조회를 하면 수형인명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재구 변호사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신원조회와 관련하여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를 기준으로 7년이 경과된 때에는 그 형사사건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하여 본인의 전과기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를 선고할 경우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되고,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전과기록이 말소됩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전과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나중에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전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후에 속았다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를 할 때 피고인의 전과를 부인에게 함부로 알리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