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2002년부터 30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징수했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이 실시된다. 환급 대상은 원주시 지역 내 13개 아파트 총 2944세대로 총 금액이 48억 7300만원에 이른다. 환급금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에 대한 신청서류, 환급 공고문 등은 원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받았을 때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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