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미숙아, 선천성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는 영유아 등을 둔 저소득층 가정이며, 신청기간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퇴원 후 재입원이나 외래진료의 의료비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보건소 1층에 구비되어 있는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료비 명세서 1부,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차량소유 시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등과 함께 원주시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포기를 막아 장애 및 영아사망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 의 : 764 - 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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