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수원시는 아이의 보육 때문에 고민하는 취업여성과 맞벌이 부모를 위해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한다. 가정보육교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1:1로 돌보는 이 제도는 부모님이 희망하는 경우 만 5세까지 보육 가능하며 올 7월부터는 일정 보육료도 지원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는 보육교사자격을 취득,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보육 경력을 쌓은 보육 전문가가 보육을 한다는 점에서 민간베이비시터, 아이돌보미 등과 차별화된다.
문의 수원시청 가족여성과 031-228-3236/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031-258-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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