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받으세요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 5년 동안 신청 가능

지역내일 2008-11-20
화성시에서는 관내 47개 아파트 및 단독택지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환급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해 2013년 9월 14일까지 계속되며 시청 민원실, 동탄 반송동 센트럴 파크 (주차장 내 동탄1동 민간기동순찰대 옆)에서 접수를 받는다.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www.hscity.net)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문의 화성시청 콜센터 1577-4200/ 인재육성과 031-369-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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