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합니다. 배당요구가 없어서...

지역내일 2008-11-14
주택에 전세보증금을 내고 입주했는데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가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있을까요?
주택에 입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임차인은 반드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권리의 포기"로 보아 배당을 하지 않고 제외합니다.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할 때 법원에 가면 당연히 배당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배당요구를 한 사람에 한하여 배당을 해 줍니다. 배당요구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시간을 주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굳이 챙겨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나와서 임대차관계를 조사할 때 계약서를 보여주고 보증금이 얼마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건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일 뿐이고 법원에 배당요구하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람이?보호받을 수는 없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부당이득입니다. 전세보증금의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후순위 채권자가 어부지리를 하게?될 경우?그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미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후순위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1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늦게 전입신고가 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는 경매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단, 1순위 근저당권자 보다 먼저 입주하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을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므로?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를 해 놓은 경우, 전세권 등기를 해놓은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미안합니다. 배당요구가 없어서..."라는 말과 함께 배당을 받을 사람들의 목록에 이름이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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