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2012년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새주소 도로명을 전국 최초로 개선완료하고, 2008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남구는 이번에 개선한 새주소 도로명은 20개의 간선도로명만 알면 위치 정보전달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운영 관리되고 있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전국 통일화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재 간선도로의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표지판의 위치정보 대부분은 특정 지점 또는 시설물을 안내하거나 간선도로 등을 표시하는 등 원칙 없이 설치되어 이용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강남구에서는 도로표지판 표기방법에 대해 간선도로명 표기방식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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