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운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상 감차

11월 10일까지 신청........ 감정평가 거쳐 보상 실시

지역내일 2008-10-30

강원도는 경유가 급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부터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보상 감차를 실시하고 있다.
화물차 보상 감차는 화물차주 본인이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아 화물운송시장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다.
감차 대상은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공급이 허용되고 있는 탱크로리 및 자동차 수송용 차량(카케리어)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은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으로 구성되며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금액 내에서 차량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폐업지원금은 신청자별로 감정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하여 1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차사업에 참가하여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10일까지 시?군 화물운수사업 관련 교통행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강원도 도로교통과(249-2768) 및 원주시, 횡성군 교통행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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