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에서는 농촌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0월 6일~17일까지 추진한다. 농촌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급~6급까지의 등록장애인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6가구를 선정하여 개조사업을 실시한다. 1가구당 38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화장실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 등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편리하게 리모델링될 예정이다.
농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실시하는 이번 농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장애물 없는 공간을 주거 내에서 실현함으로써 농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거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34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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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실시하는 이번 농촌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장애물 없는 공간을 주거 내에서 실현함으로써 농촌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거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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