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KT(부산지역본부)와 1년여의 사업소세(종업원할)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업소세(종업원할)는 한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50명이 넘을 경우 사업주가 매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시세다.
KT는 거제지역의 경우 근무인원이 거제지점 45명, 경남망운용국 통영팀 6명,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3명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3개의 사업소로 구분되어 있고, 그 3개의 사무소를 각각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며 인원이 5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며 사업소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거제시는 KT 거제지점은 회사 내부적으로만 3개의 사업소로 구분되어 있을 뿐, 경남망운용국 통영팀과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는 거제지점에 속한 조직으로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1월분까지의 사업소세(종업원할) 3000만원을 2006년 4월 부과했다.
KT는 부과된 사업소세를 2006년 4월 말 납부한 뒤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업소세부과취소 소송을 2007년 10월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대법원은 거제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며 KT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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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종업원할)는 한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50명이 넘을 경우 사업주가 매월 10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시세다.
KT는 거제지역의 경우 근무인원이 거제지점 45명, 경남망운용국 통영팀 6명,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 3명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3개의 사업소로 구분되어 있고, 그 3개의 사무소를 각각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며 인원이 50명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며 사업소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거제시는 KT 거제지점은 회사 내부적으로만 3개의 사업소로 구분되어 있을 뿐, 경남망운용국 통영팀과 경남영업국 통영영업부는 거제지점에 속한 조직으로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1월분까지의 사업소세(종업원할) 3000만원을 2006년 4월 부과했다.
KT는 부과된 사업소세를 2006년 4월 말 납부한 뒤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사업소세부과취소 소송을 2007년 10월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9일 대법원은 거제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며 KT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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