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보건소가 폐암환자에게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관지 및 폐암(C34)을 앓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월56,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67,800원 이하를 납부하는 환자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639-3860, 639-38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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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기관지 및 폐암(C34)을 앓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직장 가입자는 월56,0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67,800원 이하를 납부하는 환자면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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