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보건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개방화장실에 대한 접수를 받는다. 개방화장실은 일반음식점 운영업소 중 사람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면서 항상 일정(영업)시간 이용가능하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개방할 수 있을 정도의 청결함과 관리가 쉬운 형태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한다. 원주시에서는 상반기 지정 16개 업소와 함께 추가로 84개 업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며 업소에는 월 2만원의 위생용품 지원비가 지원된다. 또한 화장실 시설 일부 개선시에는 30만원의 편의용품비가 지원되며 전면시설 개선시에는 1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문의: 737-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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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며 업소에는 월 2만원의 위생용품 지원비가 지원된다. 또한 화장실 시설 일부 개선시에는 30만원의 편의용품비가 지원되며 전면시설 개선시에는 1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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