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무분별한 토지분할 근절을 위해 ‘횡성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지침’을 제정ㆍ시행 한다. 횡성군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지침은 법률에서 허가되지 않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임야, 전답 등의 토지를 단순 토지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분할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택지분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없었지만 국토해양부 훈령(개발행위허가지침)을 근거로 ‘횡성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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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택지분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할 수 없었지만 국토해양부 훈령(개발행위허가지침)을 근거로 ‘횡성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따라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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