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전 체포된 경우

지역내일 2008-09-12
범죄를 범한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범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에 범행의 종료 후 15년내에 기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가끔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이 제정되기도 합니다.
공소시효는 중간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기소를 하면 그 이후에 재판을 받더라도 공소시효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범이 기소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1995. 개정된 법에 의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도피한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외국에 도피한 경우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보다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99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범인이 외국으로 나간 경우 공소시효가 진행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러한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기사건의 피의자가 사건직후 외국으로 도주한 뒤 10년이 지난 후에 귀국한 경우 국내에 남아있었더라면 7년 후에 만료되었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 개정이후엔 멋모르고 귀국했다가 입국심사과정에서 검거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포된 경우나 자수한 경우에 사건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인이 오랫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고생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에 자수를 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공소시효를 불과 1일 남겨두고 검거된 사기사건의 피의자(범인)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공소제기(기소)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벌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소시효가 진행되지만 외국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상황이기에 그 뒤에 외국으로 출국한 것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공소시효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가끔 구속을 피하여 외국으로 도피하는 이유가 정치적으로 표적 수사를 받아 억울하지만 일단 피하였다가 시간이 지난 후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 귀국하여 조사를 받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도망간 경우에는 돈이 떨어져 거지 생활을 하는 등 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안감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돌아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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