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근 보육시설 공급의 과잉에 따라 오는 9월 10일부터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원주시는 보육시설 인가 정원이 1만293명인데 반해 현재 인원은 7471명으로 2822명이 과잉 공급되어 보육정원 대 현원이 72%에 불과함에 따라 정원대 현인원이 80% 이상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보육시설 설치인가 한시적 제한 조치에서 국공립보육시설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에 설치되는 의무보육시설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향후 보육수요 공급조사를 년2회 실시하여 제한조치 해제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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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보육시설 인가 정원이 1만293명인데 반해 현재 인원은 7471명으로 2822명이 과잉 공급되어 보육정원 대 현원이 72%에 불과함에 따라 정원대 현인원이 80% 이상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보육시설 설치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보육시설 설치인가 한시적 제한 조치에서 국공립보육시설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단지에 설치되는 의무보육시설은 제외하기로 했으며, 향후 보육수요 공급조사를 년2회 실시하여 제한조치 해제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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