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6개월마다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된 수도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소유자는 매월 1회 이상 저수조 상태를 점검하고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 의무 청소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3000㎡이상 업무시설, 2000㎡이상 시장 및 백화점, 5층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군포지역에는 모두 306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임일상 군포시 정수팀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가 있는 모든 건물의 소유자들은 물론 의무청소대상이 아닌 4층 이하의 연립·다세대주택도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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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의무 청소대상은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3000㎡이상 업무시설, 2000㎡이상 시장 및 백화점, 5층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군포지역에는 모두 306개 시설물이 대상이다.
임일상 군포시 정수팀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가 있는 모든 건물의 소유자들은 물론 의무청소대상이 아닌 4층 이하의 연립·다세대주택도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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