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중점 정비해 의료급여사업 내실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시 지역 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9236명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재확인, 장애범주질환 대상 여부 등을 중점 정비했다.
정비 결과 기타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은 2종 의료급여로 종별변경 처리해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장애인범주질환자는 장애등록을 신청토록 안내문 발송(예정)해 장애등급 판정(1∼4급) 후 지속적으로 1종 의료급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는 한편 장애등급 미판정 대상자는 2종으로 종별변경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 의료급여대상자는 1만2099세대, 2만343명으로 520억원(국?도비: 489억원, 시비: 31억원)의 의료급여비가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적정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지원을 위해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운영하고 있다.
월 건강생활유지비 전액 소진시에는 다음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까지 본인부담제를 적용하며 특히 의료급여기관 이용 후 남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사후 정산 처리해 환급해줌으로써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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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시 지역 내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9236명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재확인, 장애범주질환 대상 여부 등을 중점 정비했다.
정비 결과 기타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은 2종 의료급여로 종별변경 처리해 의료급여 예산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장애인범주질환자는 장애등록을 신청토록 안내문 발송(예정)해 장애등급 판정(1∼4급) 후 지속적으로 1종 의료급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는 한편 장애등급 미판정 대상자는 2종으로 종별변경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 의료급여대상자는 1만2099세대, 2만343명으로 520억원(국?도비: 489억원, 시비: 31억원)의 의료급여비가 소요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적정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지원을 위해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운영하고 있다.
월 건강생활유지비 전액 소진시에는 다음 건강생활유지비 지급까지 본인부담제를 적용하며 특히 의료급여기관 이용 후 남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사후 정산 처리해 환급해줌으로써 의료급여를 과다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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