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개정에 따라 8월 25일부터 위조 및 도용이 사전 예방되는 전자 여권 발급이 시작
을 앞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가능했던 여권발급 대리 신청제와 여행사를 통한 여권 대행
업무는 폐지되고 본인이 직접 여권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18세미만자 및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대리 신청범위는 법정대리인.배우자.본인 혹은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이다.
전자여권제도 시행 후에도 기존 여권소지자는 잔여 유효기간 동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여권으로 입.출국이 가능하며 추후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 발급 혹은 기간 연장 시 전자
여권으로 바꾸어 사용하면 된다.
우리구에서는 현행 접수에서 여권교부까지 4일 소요되는 발급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교부를 함으로써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토록 할 예정이다. (262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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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앞두고 있다. 이에 그동안 가능했던 여권발급 대리 신청제와 여행사를 통한 여권 대행
업무는 폐지되고 본인이 직접 여권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18세미만자 및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한데, 대리 신청범위는 법정대리인.배우자.본인 혹은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이다.
전자여권제도 시행 후에도 기존 여권소지자는 잔여 유효기간 동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여권으로 입.출국이 가능하며 추후 유효기간 만료 후 신규 발급 혹은 기간 연장 시 전자
여권으로 바꾸어 사용하면 된다.
우리구에서는 현행 접수에서 여권교부까지 4일 소요되는 발급기간을 3일로 단축하여 신속하게 교부를 함으로써 구민의 눈높이에 부응토록 할 예정이다. (262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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