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신설 국가공인자격증, 4만7천여 명 필요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앞두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르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최소 3명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를,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1급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공인자격으로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신설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만 4만7천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구나 2010년까지 5만 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해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공인자격증,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과거 민간자격으로 활동하던 생활지도원나 간병인의 역할에 사회복지나 간호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더해져 국가적 차원의 인력으로 양성하게 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업무내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신체수발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가사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12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 또 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는 20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19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요양보호사 1급으로 5년 이상 일하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학력, 나이 제한 없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가장 큰 강점은 학력이나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 별도의 시험 없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 도지사 명의로 국가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 진입장벽도 낮다.
그래서 법적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가정봉사원이나 간병인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들이 눈여겨볼 만한 자격증이다.
임금 수준 대폭 개선
요양보호사가 기존의 간병인과 차별화되는 점은 고용과 임금 수준이 대폭 개선된다는 데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개인에게 비용을 받는 간병인과 달리, 요양보호사는 취업한 재가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재가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심사를 거쳐 지불하고, 수수료와 경비 등을?제외한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120만 원~1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기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
현대요양보호사 교육원 김철호 원장은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대부분 40~50대 전업주부나 현재 간병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여성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덧붙여 김 원장은 “기존 간병 직종에 계신 분들은 고용이나 임금 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고, 교육도 일주일 정도에 그쳐 서비스 질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이번 요양보호사 도입으로 노동조건과 서비스 양쪽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 현대요양보호사교육원 김철호 원장(☎266-0067)
허희정 리포터 summer0509@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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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앞두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4월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르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최소 3명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 또는 2급)를,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1급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공인자격으로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신설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올 한해만 4만7천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더구나 2010년까지 5만 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해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공인자격증,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과거 민간자격으로 활동하던 생활지도원나 간병인의 역할에 사회복지나 간호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더해져 국가적 차원의 인력으로 양성하게 된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업무내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나뉘는데 신체수발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한다. 가사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12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 또 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는 20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는 19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요양보호사 1급으로 5년 이상 일하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직접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학력, 나이 제한 없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가장 큰 강점은 학력이나 나이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 별도의 시험 없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시, 도지사 명의로 국가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어 진입장벽도 낮다.
그래서 법적인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던 가정봉사원이나 간병인 등에 종사하는 여성들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전업주부들이 눈여겨볼 만한 자격증이다.
임금 수준 대폭 개선
요양보호사가 기존의 간병인과 차별화되는 점은 고용과 임금 수준이 대폭 개선된다는 데 있다. 서비스를 제공받은 개인에게 비용을 받는 간병인과 달리, 요양보호사는 취업한 재가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재가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이 심사를 거쳐 지불하고, 수수료와 경비 등을?제외한 금액을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120만 원~15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기관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
현대요양보호사 교육원 김철호 원장은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대부분 40~50대 전업주부나 현재 간병일을 하는 분들”이라며 “여성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덧붙여 김 원장은 “기존 간병 직종에 계신 분들은 고용이나 임금 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고, 교육도 일주일 정도에 그쳐 서비스 질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이번 요양보호사 도입으로 노동조건과 서비스 양쪽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 현대요양보호사교육원 김철호 원장(☎266-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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