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월 1일부터 지방세 상담 One Call 서비스를 실시한다.
‘One Call 서비스’란 지방세 상담전화를 단일번호인 ‘1577-5700’으로 통일시켜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관할 광역자치단체 세무부서의 지방세 상담전담자에게 연결, 지방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One Call 체계 구축계획에 의거 1577-5700번을 단일번호로 정하였으며, 울산시는 서비스 전용회선을 구축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일번호 1577-5700 상담체계 구축으로 현행 세정부서의 여러 전화번호로 상담하던 것을 기억하기 쉽게 단일번호로 통일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방세 상담시 즉시 응대하는 등 지방세정 만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우선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 단위에서 시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서비스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희 리포터 lkh37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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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all 서비스’란 지방세 상담전화를 단일번호인 ‘1577-5700’으로 통일시켜 민원인이 전화를 걸면 관할 광역자치단체 세무부서의 지방세 상담전담자에게 연결, 지방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One Call 체계 구축계획에 의거 1577-5700번을 단일번호로 정하였으며, 울산시는 서비스 전용회선을 구축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일번호 1577-5700 상담체계 구축으로 현행 세정부서의 여러 전화번호로 상담하던 것을 기억하기 쉽게 단일번호로 통일시킴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제공은 물론 지방세 상담시 즉시 응대하는 등 지방세정 만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우선 광역자치단체인 시 · 도 단위에서 시행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서비스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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