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준소득의 상한선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므로 보장하는 연금급여수준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그 이상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납부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바, 만약 기준소득의 상한선이 없다면 고소득자에게 필요이상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게 되어 오히려 연금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기준소득의 상한선이 없을 경우, 보험료의 1/2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이 높게 되어 사업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다.
Q.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A.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인 자
다섯째.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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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므로 보장하는 연금급여수준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그 이상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납부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바, 만약 기준소득의 상한선이 없다면 고소득자에게 필요이상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게 되어 오히려 연금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기준소득의 상한선이 없을 경우, 보험료의 1/2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이 높게 되어 사업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다.
Q.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A.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첫째.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자,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인 자
다섯째.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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