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부담을 한결 덜어줄 길이 열렸다.
2008년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환경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정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로인해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인기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 지난 1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수발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기준 등을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요양보호사는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관할 시도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강의와 실기연습, 현장실습 등으로 짜인 교육을 120∼240시간(1∼2개월) 수료하면 별도 시험 없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신체수발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가사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12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고 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는 20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그리고 재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고,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간호하거나 노인생활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안양성지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원장/사회복지사 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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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환경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정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로인해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인기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에서 지난 1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수발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기준 등을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요양보호사는 나이와 학력에 상관없이 관할 시도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강의와 실기연습, 현장실습 등으로 짜인 교육을 120∼240시간(1∼2개월) 수료하면 별도 시험 없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신체수발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가사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하면 된다.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12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고 경력이 인정되는 간호사는 200시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그리고 재활지도원, 가정봉사원, 간병인 등의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실기 및 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고,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 간호하거나 노인생활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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