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재산세 환급신청 80% 넘어서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대상자들의 신청률 낮아

지역내일 2004-10-26 (수정 2004-10-27 오전 11:14:38)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세 소급인하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성남시의 재산세 환급신청률이 25일 현재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세정과 관계자는 26일 “총 환부대상 17만2045건 76억4900만원 가운데 25일 현재 14만2577건의 환급신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3만4635건 65억1700만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환급현황은 환급건수 기준으로는 신청률이 82.9%에 이르지만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지난달 20일 첫 환급을 시작한 지 한달여만에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재산세 소급인하분을 돌려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구별 신청현황은 분당구가 7만8765건으로 가장 많고 중원구 3만3378건 수정구 3만434건이며 신청방식은 우편 및 방문접수 7만6291건, 전화 4만236건, 인터넷 2만6050건 등이다.
세정과 관계자는 “1만원 미만의 소액 환급대상자들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미환급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안내문을 다시 발송한 뒤 전화로 개별 독려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액 환급대상자들이 환급신청을 미루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 업무는 해를 넘겨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산세 환급액을 5년 안에 돌려 받지 않으면 시 세수로 귀속된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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