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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후기 일반고 배정 및 진학 가이드
오는 12월 9일부터 2020학년도 후기 일반고 지원이 시작된다. 학교장 선발고(외국어고·국제고, 자사고,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와 일반고·자공고 원서 접수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학교별 입학전형 일정을 참고하되, 지원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월 말에 공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고등학교 진학 안내>를 토대로 후기 일반고 지원 및 배정 방법에 대해 요약해봤다.자료참조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고등학교 진학 안내> &<2020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을 위한 근거리 통학 대상자 심사·지정 계획># 지원 방법후기 일반고 1단계 서울 전 지역 학교군2단계는 거주지 일반학교군에서 지원2020학년도 후기 일반고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다.먼저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 지원 시 학생 거주지에 관계없이 희망자에 한해 중점학급 운영학교 26개교 중에 1개교만 선택 지원(계열간 중복지원 불가) 할 수 있다. 중점학급(과학, 예술·체육)을 지원한 학생의 경우, 후기 일반고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단,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는 예술·체육·과학중점학급 지원을 할 수 없다.후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 지원 시 1단계(단일학교군은 서울시 전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망 순위별로 지원할 수 있다.2단계(일반학교군)는 학생이 거주하는 일반학교군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서로 다른 2개교를 선택해 지망 순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전국단위 모집학교 포함),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 중 희망하는 경우 2단계에 선택, 지원할 수 있다.학생이 1단계 지원에서 일반학교군 소재 학교를 지원한 경우, 2단계 지원에서 1단계 지망 학교와 중복 지원(예시 : 강남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1단계 지원에서 경기여고, 진선여고를 지원한 경우 2단계 지원에서 다시 경기여고, 진선여고를 지원할 수 있음)이 가능하다.참고로, 부모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에 교직원으로 재직 중인 지원자는 재직 중인 학교와 다른 학교에 지원하도록 하고, ‘타교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표1. 강남서초지역 고등학교# 배정 방법후기 일반고(과학중점학급 포함) 및 자율형 공립고 배정 방법과학중점학급은 1단계 학교 소재 일반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학교별 모집 정원의 50%를 추첨 배정하며, 2단계에서 1단계 탈락자를 포함해 타 학교군 거주 지원자 중 나머지 50%를 추첨으로 배정한다.후기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1단계(단일학교군)에서 지원자 중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20%(중부학교군 60%)를 전산 추첨해 배정한다. 2단계(일반학교군)에서는 지원자 중에 지망 순위별로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를 전산 추첨해 배정(추가 추첨 배정 포함)한다. 참고로 추가 추첨 배정은 1,2단계 배정 후 각 단계별 잔여 정원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해당 학교를 지원했으나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잔여 정원만큼 추첨해서 배정한다.3단계(통합학교군)은 1,2단계에서 추첨 배정이 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1,2단계 지원 사항과 통학 편의, 학교별 배치 여건 및 적정 학급 수 유지, 종교 등을 고려해 통합학교군 범위 내에서 추첨으로 배정한다.(표2 참조)표2. 후기 일반고 단계별 배정 방식# 후기 일반고 배정 Q&A서울특별시교육청 <2020학년도 서울특별시 후기 일반고등학교 진학 안내>에서 명시된 후기 일반고 배정에 관한 Q&A 중에 학부모들이 궁금해할만한 내용을 추려봤다.Q 배정에서 ‘통학 편의’ 개념이란?학교별로 지원율이나 위치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통학 편의라는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통학 편의 개념은 도보, 대중교통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써 직선거리, 동 단위, 행정구의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같은 학교군 내에서 실제 거리가 멀고 행정구의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통학 편의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Q 언제까지 이사를 완료해야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 가능한가?출신 중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전 가족이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을 완료해야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교 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원접수 마감일(2019.12.11)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작성된 원서의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다.Q 입학 후 타 지역으로 전학 후, 다시 원거주지로 이사해 전입학을 신청할 경우, 최초 배정학교와 다른 학교에 배정이 가능한가?원거주지로 다시 전입학 할 경우 타 지역에서 전 가족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타 지역의 고교에 3개월 이상 재학(방학기간 제외) 했을 때, 학부모와 학생의 희망을 참고하여 거주지 기준 근거리 학교에 배정한다. 그러나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배정 학교로 환원된다. 3개월 이상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및 실거주가 공백 없이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Q 과학중점학급으로 입학해서 다니는데, 일반학급으로 변경할 수 있나?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반학급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과학중점학급을 포기하고 거주지 학교군 내 다른 후기 일반고의 일반학급으로 전학이 가능하다. ① 대상자 : 재학 학교에서 중점과정 이수를 원하지 않아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전학을 희망하는 자, ② 전입학의 절차 : 전·편입학 배정 원서접수(재적학교) → 서류 확인(재적학교) → 전산배정시스템에 입력(재적학교) → 학교배정 및 공문 시행(교육청) → 전출 수속(재적학교) → 가거주 조사 실시(전입학교) → 전입학 수속(전입학교)Q 서울 소재 자율형 사립고 입학 후 서울 소재 일반고로 전입학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서울 소재 자율형 사립고에 입학한 경우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1개월 이후에 서울 소재 일반고로 전입학 신청이 가능하다.Q 원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되었다. ‘입학 전 배정’이 가능한가?후기 일반고 ‘입학 전 배정’ 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이후 입학 전 배정 인터넷 접수일(2020.2.4)까지 원서접수 당시의 거주지 학교군 및 배정받은 학교가 속한 학교군 외의 지역으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변동된 학생에 한단다. 따라서 거주지 변동이 없는 학생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입학 전 배정 신청을 할 수 없다.표3. 2020학년도 후기고 신입생 입학전형 일정고교 선택 전 참고할만한 사이트하이인포 http://hinfo.sen.go.kr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고교홍보사이트 ‘하이인포’에는 학교 교육정보 안내 자료(고등학교 선택 길라잡이)를 제공하고 있다.학교알리미 www.schoolinfo.go.kr 학교알리미는 교육부에서 정한 공시 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고 있으며, 학생·교원현황·시설·학교폭력 발생 현황·위생·교육 여건·재정 상황·급식 상황·학업 성취 등 학교별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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