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동산·금융
생활·문화
건강·의료
사회·이슈
지역별 소식·웹진
학부모교육강좌
'
#학생부기재요령
' 검색결과
총
1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핵심 내용 요약
학생부에 재학한 고교 알 수 있는 내용을 특정 항목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어독서활동상황 ISBN에 등재된 도서만 기재 가능, ISSN 등재된 도서 기재 불가 교육부는 지난 2월 3일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등, 고등)’를 발표했다. 2019학년도 학생부 개선 사항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추가되어 보완, 수정된 내용이다. 이번 발표 내용은 2020학년도 입력 자료부터 적용되며 대부분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1학년과 2학년에 해당된다. 고등학교 학생부 기재 요령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을 요약해봤다. 도움말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자료참조 교육부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2020.2.3. 발표 자료, 총 280p)>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 항목 구체화이번 발표에 따르면 먼저 ‘2018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수상경력’은 모두 기재하되, 상급학교에 제공하는 수상경력 개수는 학기당 1개로 제한한다.‘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학년 당 1개만 기재하고 동아리명, 동아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30자 이내로만 기재할 수 있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실적만 기재할 수 있고 소논문 활동도 학생부 모든 항목에 기재할 수 없다.‘청소년 단체활동’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 단체는 기재할 수 없으며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는 개인특성을 중심으로, 정규교육과정 외에서는 클럽명(시간)만 기재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도 활동(수강) 내용을 기재할 수 없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기재분량은 전년도 기재요령의 글자 수 제한과 동일하다. 자율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동아리활동은 500자이고 봉사활동은 기재하지 않는다. 고3은 봉사활동 특기사항의 기재가 가능하며 5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한다.(Tip 참조)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이번에 두드러진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학생부에 재학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특정 항목 이외에는 기재할 수 없도록 한 점”이라고 설명한다. 즉, 기재요령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2020학년도부터 전 학년 대상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이 소장은 “이처럼 이번 기재요령에는 유의사항을 구체화하고 추가한 점이 두드러지며,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기재 불가 공인어학 시험 목록을 추가하고, 서술형으로 작성되어 있던 사항을 목록화 했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과목별 세특 모든 학생 입력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셀프(self) 학생부’를 금지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었고, 학생평가 및 평가결과에 근거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창의적 체험활동 중에 자율탐구활동 유의사항이 추가되었다.이만기 소장은 “‘2020학년도 학생부 기재 요령’을 숙지하고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서술형 항목을 기재하는 데 도움이 될 활동 내용을 잘 챙겨야 한다”고 조언하며, 그 예시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언급했다.교과학습발달상황의 경우 방과후학교 활동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 내용)과 이수 시간만을 기재한다. 정규교육과정의 교과 성취기준에 따라 수업 중 연구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과목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해 연구 보고서명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연구 보고서 작성 가능 과목은 2015개정 교육과정 중에서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이다.또, 지난해 11월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고등학교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기초교과(군)’과 ‘탐구교과(군)’의 과목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하고 그 외의 과목은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입력 대상 범위를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독서활동상황에 기록할 수 있는 도서 조건을 제한한 점도 눈길을 끈다.달라진 2020학년도 기재 요령교육부가 발표한 ‘2020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은 총 280p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참조 페이지를 함께 명시했다.- 유의사항과 추가사항 구체적으로 제시2020학년도에 기재 불가 공인어학 시험 목록(자기소개서 기재 불가와 같음)을 제시하고, 추가사항으로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이 재학(또는 졸업 예정)한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학적사항’, 수상경력의 ‘수여기관’, 봉사활동 실적의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을 제외한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으며 2020학년도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18~19p 참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2020학년도에는 학교교육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로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다. 활용 가능 자료는 ①동료평가서 ②자기평가서 ③수행평가 결과물 ④소감문 ⑤독후감(활용 가능 자료 이외 자료는 불가)이며 단, 학칙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학생이나 학부모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작성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27p 참조)-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추가자율탐구활동은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활동에 한해 기재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중에 이루어진 활동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단, 증빙자료는 학교교육계획서를 포함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또는 학생활동 산출물 등을 말한다.(90p 참조)- 특기사항 기재 요령 추가학교 교육과정 상 편성하지 않은 영역의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는다. 단, 진로활동 영역은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로희망 분야와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 분야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동일 학기에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자유학기 활동상황의 진로탐색 활동이 모두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된다.(93p, 107p 참조)유의사항으로 기관명은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 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6개),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함)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다.(101p, 115p 참조)- 독서활동상황 도서 제한도서 조건 제한은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가능하며 정기간행물 즉, ISSN에 등재된 도서는 기재할 수 없다. 추가된 유의사항으로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했다면, 도서명을 포함해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등)에 입력할 수 있다.(162p 참조)▒ 2020학년도 학년별 학생부 기재사항 비교구분고3고2,고11.인적사항학생정보, 가족상황, 특기사항※인
2020-02-13
교육
강남·서초
#
학교생활기록부
#
학생부
#
학생부기재요령
세대별 관심태그
50대 이상
#
입시
#
재태크
#
건강
#
맛집
#
드라마
#
분양
#
드라마
#
도서
40대
#
수학
#
영어
#
수시
#
맛집
#
건강
#
모의평가
#
카페
30대
#
교육
#
카페
#
영화
#
맛집
#
전시
#
축제
#
유학
#
뮤지컬
20대 이하
#
카페
#
전시
#
맛집
#
뮤지컬
#
드라마
#
영화
#
축제
#
유학
인기검색어
1
교육
2
강남
3
우리아이교육
4
재테크
5
재건축
6
결혼초기
7
은퇴설계
8
부동산
9
육아
10
아파트
기사제보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동의합니다.
이름
*
휴대폰
이메일
*
제목
*
내용
*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