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변호사' 검색결과 총 1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없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년 12월 대구 달서구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취지로 자백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이 A씨의 기소 증거가 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1심은 A씨가 부동의한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필로폰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각각 인정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형량은 징역 2년으로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는 2024년 8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8200). 대법원은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A씨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이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4-10-08
- 배상명령과 피해자 합의 형사 1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할까? 그렇다. A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9년 11월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B씨는 재판부에 배상명령도 신청했다. 그리고 A씨는 항소장 제출 이후인 2021년 4월 5일 “A씨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원과 피해배상금 1,000만원을 수령했고, A씨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달 21일 이 같은 사정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2심에 제출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B씨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2심은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로 형을 낮췄지만, 1심이 A씨에게 내린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고 파기자판했다(2021도8015). 가해자인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10-28
- 불륜과 주거침입죄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와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집에 들어갔다면, 이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2019년 7월과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인 울산지법 형사2부는 2020년 8월 30일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21년 9월 9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630). 이로써 공동 주거권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기존 판례(83도685)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A씨의 출입 목적이 피해자의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어서 A씨의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에서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권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이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며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1-09-30
- 판결절차와 간접명령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도 명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교회 목사인 A씨는 2000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를 B씨의 남편에게 넘겼다. 당시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이 토지 중 일부가 교회 부지이며, 도로를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이 담겨있었는데, 다시 작성된 2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후 B씨의 남편이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통해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회 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편취하려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지만 2017년 11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토지의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종적인 계약에서는 A씨에게 도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특약이 제외된 것이 맞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①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②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③ 이 같은 방해금지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일당 10만원의 배상(간접강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항소심은 "A씨가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도 매매대금을 높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위반시 1일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하는 간접강제 등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7월 22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48124). 재판부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다"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8-24
- 임대인의 관리비 부담 범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는 않은 채 점유만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까? 아니다. A씨는 2017년 4월 B사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한 달 만에 폐업했다. B사는 같은 해 7월 A씨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B사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이 A씨는 두 차례 B사 건물에서 행사를 개최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은 "A씨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B사에 미지급 차임 2,53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은 B사는 2018년 10월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연체관리비 등 손해액 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는 B사에게 건물에서 식당을 시작한 2017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17년 7월까지 미지급 차임 2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연체관리비 1,887만원도 B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A씨가 B사에 지급하도록 한 연체관리비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86119).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A씨는 B사에게 2017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행사를 개최해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7-21
- 양도형 분묘기지권과 지료 ‘양도형 분묘기지권’(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을 취득한 경우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료를 내야 할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내야한다. B종중은 경기도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국가에 팔았고, A사는 2014년 이 땅을 사들였다. B종중은 이 땅에 1862년 이전부터 14기의 분묘들을 설치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원고 A사는 피고 B종중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이나 국가 등 이 땅의 전소유자들과 종중 사이에 분묘들에 관한 이장 합의가 있었음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서 "종중은 자기가 소유하던 이 땅에 분묘들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이어 "A사와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A사는 종중의 점유에 따른 지료나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 5. 27.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수긍하고, ‘양도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 의무를 부정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95892). 대법원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A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고 그 금액의 지료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하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땅 주인이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날’부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9-09
-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 반환청구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 95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A씨 유족들이 상속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A씨 유족들은 2013년 B씨를 상대로 "B씨 명의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A씨"라며 "매수인 등기 명의만 B씨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명의수탁자인 B씨는 토지 매수 자금 8억9500여만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2800여만원 등은 A씨의 유족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 유족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8377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11-11
- 재건축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임원들에게 인센티브(성과급)를 주는 내용의 결의는 유효할까? 조합원들에게 안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임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을 결의하는 것은 무효이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A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한다.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A조합은 이후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 A씨 등 30명은 "임시총회 결의 안건은 강행법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이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승소할 수 있을까? 1심과 2심은 "A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해당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는 A재건축주택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2020년 9월 3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18987).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관련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2016두35281)"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10-14
- 간통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와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면, 이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2019년 7월과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검사는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게 유죄가 인정될까? 1심은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형사2부는 2020년 8월 30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재판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A씨가 B씨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에 B씨와의 간통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당시 B씨가 직접 문을 열어 주고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B씨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84년 6월 26일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내연녀)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83도685).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2020-09-09
- 부부 사이 증여 등 각서의 효력 부부 사이에 ‘구두’로 이루어진 ‘증여’ 약속은 이를 해제하여 없던 것으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이루어진 ‘증여 이외의 약속’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 올해로 결혼 15년 차인 A씨(남, 52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동안 고생 많았어. 아파트는 당신 줄게.” 화들짝 놀라 깨보니 아내 B씨 손에 쥔 휴대폰 녹음기에서 음성이 흘러 나왔다. 지난 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그가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넘겨주겠다고 덜컥 약속한 것이다. A씨는 약속을 지키라는 아내 B씨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까?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 다만, ‘구두’로 한 증여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법상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555조). 따라서 A씨는 아내 B씨에 대하여 아파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A씨가 아내 B씨에게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넘긴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558조). 그러면 부부 사이에 ‘문서’로 작성된 각서는 법원에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될까? 예컨대,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혼인 중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2002므1787 판결 참조). 대법원도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2015스451 결정).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