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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학사운영 중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개선 방향
교육부가 8월 6일(목)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31일에 발표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에서 2학기 등교 방식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적용하고 각 지역과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교 밀집도를 2/3 이내로 유지하라는 권고 사항을 밝힌 바 있다.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 방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교육과정·평가·기록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2학기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개선 부분에서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신규로 추가되어 있으며 성취 기준과 코로나 19 상황 악화 시 성적 산출, 출결 관리, 창의적인 체험 활동 등 기타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가이드라인이 담겨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해봤다.자료참조 교육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2020.8.6.),‘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등교,원격 수업 기준 등 학교밀집도 시행 방안’(2020/7.31)초등생 평가 미실시, 중고생 수행,지필 중 택원격수업 평가,기록 범위 확대먼저, 학생들의 평가 부담이 줄어든다. 2학기에 대면·원격 수업이 병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가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한다. (초등학생은 평가 미실시)학생의 평가과제 수행 동영상을 확인해 평가,기록할 수 있는 교과(목)도 확대했다.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 기록 가능한 유형(동영상 제출)이 적용되는 것은 1학기 예체능 과목만 해당되었으나 2학기에는 확대돼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가 가능하며 중학교는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모든 과목, 고등학교 기초,탐구 교과(군)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동영상 제출이 가능하다.만일 사회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 조정되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이나 휴업할 경우에는 중학교 1·2학년은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PASS제를 도입(2/3 이상 출석 시 패스 처리, 형성평가를 통해 학업 성취도 확인)하며, 중3과 고등학생은 입시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제한적 등교일에 지필고사를 실시한다.또, 원격수업 중 평가·기록 범위도 확대돼 교과 세,특, 창,체 특기사항의 경우, 학생활동 내용과 원격수업 내용’만을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1·2단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의 활동 내용과 학생의 특성,특기 등 정성적 평가 내용을 기재하나, 3단계에서는 정성적 평가 내용을 제외한 ‘학생활동 내용’또는 ’원격수업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표1 참조)출결 확인 시스템 개선, 학교 자율 결정수업 유형에 따라 확인 인정 기간 7일 이내초·중학교는 교육과정 핵심 내용(성취 기준) 중심으로 학교·교사가 자율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 재구조화 예시 자료 개발 모형을 안내(~8월 말) 하면, 교육부 예시 자료를 참고해 시도·학교별 여건에 맞춰 2학기부터 블록타임제 수업 등 통합적인 교육과정 운영 시 활용하는 등 교육과정과 수업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온라인 수업에 따른 출결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교 자율성이 강화된다. 출결 확인 시스템 개선 부분은 1학기 때 학생별,과목별,차시별로 별도 출석 여부 확인이 이루어졌지만, 2학기에는 학급별 일괄 확인(온라인클래스(EBS) 및 e-학습터(KERIS) 9월 중 기능 개선 완료)으로 바뀌며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이루어지며, 수업 유형에 따라 확인 인정기간은 7일 내 최종 확인이 이루어진다. 또, 시도,학교 여건 및 특성과 원격수업 유형 등을 고려해 시도별 원격수업 운영 지침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결정으로 출결 확인이 이루어진다. SNS,유선,문자 메시지 확인, LMS 접속 기록 및 대체학습 제출 여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표2 참조)교육활동별 운영 기준도 명확히 제시창의적 체험활동)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사회적 거리 1·2단계에서는 대규모 단체 활동과 대내외 행사를 가급적 지양(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은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경계’인 경우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방역 조치를 이행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3단계에서는 대면 활동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비대면이 가능한 활동(동아리, 진로 등)에 한해 원격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원격 동아리 활동의 예시로 가상 박물관체험(VR, 영상, 사진자료 등)을 통한 역사 문화 홍보자료 제작 등 우리역사바로알기 역사동아리 활동 등이 해당한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기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도 제시했다.(표3 참조)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은 기존의 대면 방식을 취소하고 온라인 기반의 행사(시·공간의 제한을 두고 줄넘기, 농구, 축구 등 스포츠 종목의 기술 수행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식, 예시 : 1분 줄넘기, 농구 자유투, 축구 리프팅 등)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외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이론 교육으로 대체(자체,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등은 여건에 따라 추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전면 원격 이론 수업으로 전환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에 이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교육격차),방역,돌봄 차원의 학교 운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부적인 대책을 8월 11일 발표했다.표1. 학교급별 평가·기록 기준표2.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e학습터, ebs클래스, 클래스팅, 구글 클래스룸,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MS팀즈 등표3. 거리두기 단계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 중학교 자유학기 활동(중점연계형 자유학기 활동 포함)은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교과 활동 또는 비교과 활동(창의적 체험활동,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등) 방안에 준해 운영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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