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동산·금융
생활·문화
건강·의료
사회·이슈
지역별 소식·웹진
학부모교육강좌
'
#재산세
' 검색결과
총
1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 반환청구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 95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A씨 유족들이 상속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A씨 유족들은 2013년 B씨를 상대로 "B씨 명의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A씨"라며 "매수인 등기 명의만 B씨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명의수탁자인 B씨는 토지 매수 자금 8억9500여만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2800여만원 등은 A씨의 유족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 유족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8377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11-11
생활·문화
안양·군포·의왕·과천
#
재산세
#
평촌변호사
#
안양변호사
#
법무법인
세대별 관심태그
50대 이상
#
입시
#
재태크
#
건강
#
맛집
#
드라마
#
분양
#
드라마
#
도서
40대
#
수학
#
영어
#
수시
#
맛집
#
건강
#
모의평가
#
카페
30대
#
교육
#
카페
#
영화
#
맛집
#
전시
#
축제
#
유학
#
뮤지컬
20대 이하
#
카페
#
전시
#
맛집
#
뮤지컬
#
드라마
#
영화
#
축제
#
유학
인기검색어
1
교육
2
강남
3
우리아이교육
4
재테크
5
재건축
6
결혼초기
7
은퇴설계
8
부동산
9
육아
10
아파트
기사제보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동의합니다.
이름
*
휴대폰
이메일
*
제목
*
내용
*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