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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 꼭 해야?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여)와 B씨(남)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여)와 내연관계를 맺어 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씨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씨의 순재산은 -5억 5,000여만원이었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며,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드합201361 판결).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B씨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별거 중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씨 혼자 양육하고 있어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7-15
- 양육비 감액 청구 이혼 후 월급이 줄어드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2013년 이혼한 A씨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2010년에 아들 1명, 2011년에 딸 1명을 두었다. 이들은 이혼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65만원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100만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 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낮추어달라고 조정을 신청하였다. A씨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2007년도 개정된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개정 전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대신 ’언제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의 소득이 줄었으니 양육비를 줄여야 할 사정변경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A씨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80만원을, 그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양육비가 20만원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아내 B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특히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월급이 다소 적어지거나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 등은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