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검색결과 총 1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 공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없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 초순까지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정맥주사 또는 음복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22년 12월 대구 달서구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 원을 받고 B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취지로 자백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이 A씨의 기소 증거가 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1심은 A씨가 부동의한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해 필로폰 판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각각 인정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형량은 징역 2년으로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는 2024년 8월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도8200). 대법원은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A씨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변호인이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해 내용 부인 취지에서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4-10-08
- 양도형 분묘기지권과 지료 ‘양도형 분묘기지권’(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을 취득한 경우 땅 주인에게 토지사용료를 내야 할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내야한다. B종중은 경기도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가 국가에 팔았고, A사는 2014년 이 땅을 사들였다. B종중은 이 땅에 1862년 이전부터 14기의 분묘들을 설치해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원고 A사는 피고 B종중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분묘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1심과 2심은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이나 국가 등 이 땅의 전소유자들과 종중 사이에 분묘들에 관한 이장 합의가 있었음에 관한 입증이 없다"면서 "종중은 자기가 소유하던 이 땅에 분묘들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이어 "A사와 종중 사이에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A사는 종중의 점유에 따른 지료나 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 5. 27.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수긍하고, ‘양도형 분묘기지권자’의 지료지급 의무를 부정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95892). 대법원은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심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는 A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지료의 액수를 심리하고 그 금액의 지료 지급을 명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는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하는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땅 주인이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날’부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9-09
-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 반환청구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 95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A씨 유족들이 상속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A씨 유족들은 2013년 B씨를 상대로 "B씨 명의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A씨"라며 "매수인 등기 명의만 B씨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명의수탁자인 B씨는 토지 매수 자금 8억9500여만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2800여만원 등은 A씨의 유족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 유족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8377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11-11
- 재건축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임원들에게 인센티브(성과급)를 주는 내용의 결의는 유효할까? 조합원들에게 안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임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을 결의하는 것은 무효이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A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한다.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A조합은 이후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 A씨 등 30명은 "임시총회 결의 안건은 강행법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이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승소할 수 있을까? 1심과 2심은 "A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해당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는 A재건축주택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2020년 9월 3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18987).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관련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2016두35281)"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10-14
- 간통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와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면, 이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2019년 7월과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검사는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게 유죄가 인정될까? 1심은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형사2부는 2020년 8월 30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재판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A씨가 B씨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에 B씨와의 간통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당시 B씨가 직접 문을 열어 주고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B씨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84년 6월 26일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내연녀)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83도685).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2020-09-09
-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청구 1남 2녀를 둔 A씨는 2014년 D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금전 3억원과 3개의 부동산을 위탁하고, 2014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계약의 생전 수익자는 A씨, 사후 1차 수익자는 둘째 딸인 B씨였다. A씨가 2017년 11월 사망하자 B씨는 같은 달 신탁부동산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 4월 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다. 이에 첫째 며느리 C씨와 그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B씨를 상대로 11억여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 측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2020. 3. 22. 상속인 C씨 측이 공동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7가합4084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즉,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제외해서 산정하는데,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액과 증여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D은행에 이전돼 대내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인 D은행에게 있었다"며 "따라서 신탁재산이 A씨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개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뤄졌으며, D은행이 신탁계약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C씨 측이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그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법리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4-22
- 시효중단과 확인소송 A씨는 2003년 B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전소)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14년 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다시 1억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소송에서 "2013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A씨에 대한 채권도 면책됐다"고 맞섰다.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1심과 2심은 "B씨가 A씨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전원합의체도 원고 승고 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해야 하는지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결에 따라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 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채권자는 이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2-19
- 장기간병과 기여분 A씨는 1984년 부인과 사별한 뒤 1987년 B씨와 재혼하여 아들 2명을 낳았다. B씨와 아들들은 2008년 A씨가 사망하기 직전 3년동안 A씨의 통원을 돕고 약값을 지불하는 등 간병을 해왔다. A씨는 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가 사망한 뒤 그의 전부인 자녀 9명과 B씨는 각각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보유하여 왔다. 이후 상속재산의 적정한 분할을 구하는 위 자녀들 9명의 본심판청구에 대하여 B씨는 A씨의 사망 직전 3년간 간병 행위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30%의 기여분을 반심판으로 제기하였다.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1심과 2심은 B가 A를 간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는 A의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할 정도로 A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A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B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민법 제1008조의2의 문언상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위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기여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9년 11월 21일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1-15
-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A씨는 2018년 10월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금 55,400,000원 편취함으로써 사기죄(일명 보이스피싱)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었다. A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한 결과, 1심에서 사기방조(사기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A씨는 변호인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194조의 2는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용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194조의 3). 이러한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에 한한다(194조의 4).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 무죄비용보상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인 보수이다. 변호인 보수 지급액은 ‘국선변호인’ 보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원칙적으로 30만원이지만, 사건 난이도와 변호인이 사건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에 따라 최대 5배인 15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다”고 결정하였으나(2011헌바19), 피고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변호인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구속’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 등은 무죄비용보상뿐만 아니라 ‘형사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상세한 방법과 절차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19-12-11
-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A씨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돼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관은 A씨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애플리케이션, 사진폴더 등을 살펴봤고 불법 촬영된 영상을 발견했다. 경찰관은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캡쳐해 출력하고 영상파일은 CD에 따로 복사해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A씨는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정당할까?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757).재판부는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2015도13726)에 어긋나지만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면서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서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압수한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은 A씨의 휴대폰을 체포 현장에서 제출받아 압수수색하고,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A씨 휴대폰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나아가 재판부는 경찰관이 A씨가 제출한 휴대폰 자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속에 저장된 저장정보까지 탐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휴대폰 속 저장된 내용물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현재의 수사관행은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휴대폰 저장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경우 피의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적법절차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휴대폰 속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도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경찰관이 수집한 휴대폰 저장정보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유지될지 관심거리이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