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검색결과 총 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건축조합 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임원들에게 인센티브(성과급)를 주는 내용의 결의는 유효할까? 조합원들에게 안건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임시총회에서 임원들에게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을 결의하는 것은 무효이다. A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익성 제고 방안에 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었다. A조합은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한다.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A조합은 이후 임시총회를 열고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조합원 A씨 등 30명은 "임시총회 결의 안건은 강행법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돼 무효이고,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승소할 수 있을까? 1심과 2심은 "A조합 임시총회 결의가 강행법규나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해당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장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는 A재건축주택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2020년 9월 3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18987).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관련 업무에 관해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지지만, 무제한적인 것일 수는 없다(2016두35281)"며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그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 등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10-14
- 이혼 시 재산분할 꼭 해야?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여)와 B씨(남)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여)와 내연관계를 맺어 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씨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씨의 순재산은 -5억 5,000여만원이었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며,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드합201361 판결).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B씨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별거 중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씨 혼자 양육하고 있어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7-15
- 변호사 등 전문직 가동연한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서 ‘손해배상의 기준(일실수입)’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기존 60세(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에서 65세로 상향하였다. 그 이후 변호사와 약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변호사는 70세, 공인회계사와 약사는 65세로 기존 가동연한과 변동이 없고, 의사는 가동연한을 5년 상향하여 70세로 보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 인천지방법원은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A변호사 사건(2018가단265903)에서 "변호사의 가동연한은 만 70세"라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1993년 2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92다37642)을 인용하였다. 참고로 2020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개업변호사 가운데 70세 이상은 828명에 달하며, 전체 개업 변호사의 평균연령은 43.7세라고 한다.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마라톤 연습을 하던 약사 B씨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2018가단5202586)에서 B씨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했다. B씨는 1993년 약사면허를 취득해 2006년 3월부터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가 약사로 근무했고 경험칙상 약사의 가동연한은 만 65세"라고 판시했다. 2019년 12월 제주지법은 공인회계사인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2019가단3584)에서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에 대해 1995년 8월 서울지방법원 판결(94가단138066) 등에서 각 만 65세로 인정된 바 있으며, 2019년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 보면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가동연한을 70세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에 대해서는 가동연한 판단이 하급심에서 엇갈리고 있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노면에 꽂혀있던 스키 폴대를 피하기 위해 선회하다 미끄러지면서 안전망 지지 기둥에 충돌해 큰 상해를 입은 의사 D씨 사건(2018가합505171)에서, 의사의 가동연한을 종전 65세보다 5년 늘려 '70세'로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4-13
-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청구 1남 2녀를 둔 A씨는 2014년 D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에 따라 금전 3억원과 3개의 부동산을 위탁하고, 2014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계약의 생전 수익자는 A씨, 사후 1차 수익자는 둘째 딸인 B씨였다. A씨가 2017년 11월 사망하자 B씨는 같은 달 신탁부동산에 관해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년 4월 3억원을 신탁계좌에서 출금했다. 이에 첫째 며느리 C씨와 그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B씨를 상대로 11억여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 측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김수경 부장판사)는 2020. 3. 22. 상속인 C씨 측이 공동상속인 B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7가합40848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즉,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액에 증여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제외해서 산정하는데,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적극적 상속재산액과 증여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 사망 당시 신탁재산은 수탁인인 D은행에 이전돼 대내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인 D은행에게 있었다"며 "따라서 신탁재산이 A씨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탁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상속개시 시점보다 1년 전에 이뤄졌으며, D은행이 신탁계약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신탁재산은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될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첫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하여 C씨 측이 항소를 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그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법리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탁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4-22
- 채권양도계약의 해지 A는 B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받기 위하여 2014. 4. 25.경 및 2014. 8. 1.경 이를 C은행에 양도하였고, 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C은행에 도달하였다. A는 위 채권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6. 12. 21. 및 2017. 11. 3.경 이를 D은행에게 양도하였고, 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A는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C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C는 2017. 11. 30.경 B에게 A와 C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위 채권을 A에게 재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2. 1.경 B에게 도달하였다. D은행은 A로부터 양수받은 위 채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할까?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더라고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2015다461190). 1심 법원은 D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안양지원 2019가단102459). 판사는 “A는 위 채권을 C은행에 적법하게 양도한 다음 동일한 채권을 D은행에 다시 양도하였는데, 이는 A가 위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 후의 양도에 해당하여 제2양수인인 D은행은 위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서 “A와 D은행 사이의 제2차 양도계약 후 제1차 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D은행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3-25
- 시효중단과 확인소송 A씨는 2003년 B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전소)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14년 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다시 1억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소송에서 "2013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A씨에 대한 채권도 면책됐다"고 맞섰다.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1심과 2심은 "B씨가 A씨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전원합의체도 원고 승고 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해야 하는지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결에 따라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 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채권자는 이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