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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수능 준비물 체크
12월 3일(목)에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2021학년도 수능은 오는 12월 3일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52개 시험장에서 실시한다. 시험장 출입은 수능 당일 6시 30분부터 가능하며 시험장 입실은 8시 10분까지 완료해야 한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과 부정행위 사례, 수능 준비물 등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린 수능 방역 사항 등을 짚어봤다.자료참조 교육부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요강>, ‘수능 합동 관리단' 방역 세부지침 발표 내용(10.16)예비 소집일 수험생 교육 야외에서 진행마스크 착용 필수, 밸브형‧망사 마스크 사용 금지 지난 10월 1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질병관리청으로 구성된 ‘수능 합동 관리단’에서 방역 세부지침 발표 및 지난 11월 2일 밝힌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를 토대로 수능 방역 등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자가격리자를 위한 격리 시험장,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의 시험실로 구분돼 시행된다. 한 시험실 당 24명 안팎으로 인원을 조정하고 책상마다 반투명 아크릴 칸막이도 설치하며 수능 1주일 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을 하도록 해 시험장 방역 관리에 주력한다는 내용이다.2021학년도 수능 전날인 예비 소집일에는 수험생 교육을 야외에서만 진행하고, 수험표 수령은 수험생 본인이 하되 자가격리자나 확진자 수험생은 수험생의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대리 수령할 수 있다.수험생은 08:10까지 시험실에 입실(오전 6시 30분부터 출입 허용) 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밸브형 마스크, 망사 마스크 등은 사용 금지)이며, 손 소독과 체온 측정 뒤에 일반 시험실 또는 별도 시험실(표1 참조)로 이동하게 된다. 점심시간에는 본인 자리에서만 식사가 가능하며, 시험 종료 이후에 시험장 밖으로 나갈 때는 수험생의 밀집을 막기 위해 시험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 퇴실해야 한다.표1.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방역 관리 체계수능 준비물과 반입 금지 물품 확인여분 마스크, 감독관 사전 점검 후 휴대 가능수능 시험 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수험표 분실 시 입실 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휴대 가능한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표2 참조)을 사전에 확인해두어야 한다.참고로 흑색 연필,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능하며,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보청기·혈당측정기(교육청 사전 확인), 귀마개, 방석(감독관 사전 점검) 등]한 예외도 있다.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감독관으로부터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가 가능하다. 시험실에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다.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했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도록 한다.표2. 수능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vs. 반입 금지 물품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 기재1‧3교시 시작 전, 별도 시간에 수험생 본인 확인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다.(표3 수능 시간표 참조) 또한 1,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한다.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임의로 시험시간 중 선택 과목을 변경해 응시할 수 없음)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은 30분이며, 한국사 영역 종료 후 10분의 문제지 회수 및 탐구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대기실 이동 시간을 둔다.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다.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이 있으며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해야 한다. 단, 특정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끝나는 대로 귀가(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 한다.표3.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시간표※ 시험 영역 :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임. 나머지 연역은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선택해 응시할 수 있음※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문교과Ⅱ 정규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자만 응시할 수 있음부정행위 적발 사례 참고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수능 부정행위 사례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밝힌 ‘수능 부정행위 해당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둘째,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셋째,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넷째,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섯째,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여섯째,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일곱째,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여덟째,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아홉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열 번째,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열한 번째,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이다.수험생들은 교육부가 밝힌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표4 참조)’를 참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표4.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예시)Tip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주요 일정- 예비 소집일 : 12월 2일(수) 일시‧장소는 원서접수증에 표시,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 확인 ※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시험실 건물 안으로의 입장이 금지되므로 학교의 안내를 받을 것- 수능 시험일 : 12월 3일(목)- 문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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