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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재산분할 꼭 해야? 바람을 피워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도 부부 간 재산분할을 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여)와 B씨(남)는 2002년 1월 결혼해 아이를 낳고 15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해왔다. 결혼 후 B씨는 김해시에 있는 모텔과 부산 북구에 있는 모텔 등을 매수해 숙박업을 하면서 모텔 직원인 C씨(여)와 내연관계를 맺어 왔다. 2018년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와 별거하다가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이혼소송을 냈다. 변론종결일 기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모두 합친 적극재산에서 채무 등 소극재산을 뺀 A씨의 순재산은 4,100여만원이었고, B씨의 순재산은 -5억 5,000여만원이었다. 부산가정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로 4,000만원을 지급하며, A씨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18드합201361 판결). 재판부는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해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재산분할에 의해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경위 등을 살펴 채무를 분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 B씨 부부공동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 주로 B씨가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했고, 특히 모텔을 매수할 때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별거 중에도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나 양육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자녀들을 A씨 혼자 양육하고 있어 A씨가 B씨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A씨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B씨에게 있으므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A씨와 B씨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7-15
- 시효중단과 확인소송 A씨는 2003년 B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전소)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14년 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다시 1억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소송에서 "2013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A씨에 대한 채권도 면책됐다"고 맞섰다.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1심과 2심은 "B씨가 A씨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전원합의체도 원고 승고 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해야 하는지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결에 따라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 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채권자는 이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