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검색결과 총 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사무실에서 팀장이 방문자와 나눈 대화 녹음 행위 시청 공무원이 팀 사무실에서 팀장과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까? 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B시청 C팀에서 일했다. 같은 해 6월 오후 2시경 A씨는 팀 사무실에서 팀장 D씨가 방문자 E씨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D씨와 E씨의 대화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은 공개된 사무실에서 일과시간 중 이뤄졌고, 가청거리 내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다가 녹음했을 뿐"이라며 "녹음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씨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신고하기 위해 녹음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했다. 1심과 2심은 "D씨와 E씨 사이의 대화 내용을 보면 E씨가 D씨에게 준 선물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 D씨가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D씨는 딸의 결혼 의사 등 가족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며 "대화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의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에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이뤄진 장소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1과 2심은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도 2023년 9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284).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11-08
- 골프장 정회원 혜택축소의 부당성 1인당 수억원을 내고 회원권을 산 정회원들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보장된 혜택 일부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인천에 있는 모 골프장 회원들은 2010부터 2016년까지 8억 5000만원 내지 10억원에 달하는 입회금을 내고 골프장 회원 가입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매월 3회 주말·공휴일 부킹(예약)을 보장받고, 평일·주말 모두 그린피(입장료)와 카트 사용료를 면제받았다. 또 이들과 동반한 비회원은 그린피를 50%가량 할인받는 혜택을, 정회원이 지정한 지명회원 3명은 평일 그린피를 면제받는 혜택 등을 받았다. 그런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는 2019년 5월 갑자기 회원들에게 '정회원 동반 비회원 그린피 50% 할인'과 '지명회원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그린피 30% 할인' 등 회원 혜택 중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원들은 "A사는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받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자 회원들의 혜택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골프장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유효하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약관규제법이나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4부는 2021년 12월 A 골프장 정회원 27명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그린피 및 회원 혜택 조정조치 무효 확인소송에서 "A사가 회원들에게 2019년 6월자로 시행한 그린피 및 회원 혜택 조정 조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19가합64036). 재판부는 "회원들은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A사에 약관상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회원들에게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계약 당시 골프장 회원 혜택이 향후 임의 폐지·축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 축소 조치는 입회금과 골프장 회원권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지만, 회원들에게 개별 승인을 얻지 못한 이상 무효"라고 판단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6-09
- 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의 위법성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을까? 없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 근거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근처 상가 매장 직원이나 상가관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가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점, 피해자인 B씨의 가족이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오랫동안 받지 않은 점, A씨가 B씨의 부인 C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는데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A씨와 C씨의 통화 내용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녹음이 통화 당사자인 C씨에 의해 녹음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씨의 다른 가족이 A씨와 C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2심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 감청에 따라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형사3부)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9). 참고로 서로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녹음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