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부동산·금융
생활·문화
건강·의료
사회·이슈
지역별 소식·웹진
학부모교육강좌
'
#부정행위
' 검색결과
총
1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확인 필수
교육부는 올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10월 13일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수능에서는 그 이전 해보다 22건이 감소한 232건이었으나, 대부분 ‘수험생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오는 11월 18일(목) 시행되는 2022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사례를 정리해봤다.자료참조 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발표>수능 부정행위 적발되면 수능 시험 무효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될 수 있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수험생의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거나,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되기도 한다. (표1 참조)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111건, 전자기기 소지 59건, 종료령 후 답안 작성 52건, 기타(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물품 소지 등) 10건으로 총 232건이었다. 부정행위 사례 대부분은 수험생의 부주의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을 꼭 숙지해야 한다.참고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에서 수험생 마스크 착용 등 변화된 시험 환경과 더불어, 올해도 대리응시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수험생의 전자기기 소지 여부 검사,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 확인,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 확인,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이외 물품 확인 등이 이루어진다.표1. 수능 부정행위 유형과 제재※ 근거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제7조 및 제8조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반입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다.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된다. 또,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사례 1> 수능 시험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해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었다.<사례 2> 시험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 복도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 및 전자담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었다. ※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사례 3> 일부 영역을 선택하지 않아 대기실(또는 시험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었다.<사례 4>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이나 복도,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다 다른 수험생의 제보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었다.<사례 5>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었다.<사례 6> 학생의 소지물품(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 앞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했으나, 수험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해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었다.Tip 수험생 필독! 수능 물품 소지 관련 규정# 4교시 응시방법 위반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이 각 과목의 문제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반드시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만약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서 풀거나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시험이 무효 처리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수험생은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의하면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탐구 영역은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에 따라 탐구 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 2선택 과목 시간에는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 표기 불가) 답안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 테이프로 ‘기존 답안을 지우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한다.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표2 참조)<사례 7> 4교시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된다.<사례 8>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시간에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풀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되었다.<사례 9> 시험 종료 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다가 부정행위자로 분류되어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된다.<사례 10> 4교시 탐구 영역 제2선택 과목 시험시간 중 탐구 영역 제1선택 과목 답안을 작성 또는 수정(삭제 또는 새로운 답안을 작성)하다가 적발되어 부정행위 처리된다. 시험 종료 후에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같은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제보 등에 의해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시험 종료 후 필요 없는 동작이 답안 작성 행위로 오인되어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표2.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관련 주의사항※ 올해부터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가 서로 분리되어 각각 제공된다.
2021-11-04
생활·문화
강남·서초
#
수능
#
부정행위
세대별 관심태그
50대 이상
#
입시
#
재태크
#
건강
#
맛집
#
드라마
#
분양
#
드라마
#
도서
40대
#
수학
#
영어
#
수시
#
맛집
#
건강
#
모의평가
#
카페
30대
#
교육
#
카페
#
영화
#
맛집
#
전시
#
축제
#
유학
#
뮤지컬
20대 이하
#
카페
#
전시
#
맛집
#
뮤지컬
#
드라마
#
영화
#
축제
#
유학
인기검색어
1
교육
2
강남
3
우리아이교육
4
재테크
5
재건축
6
결혼초기
7
은퇴설계
8
부동산
9
육아
10
아파트
기사제보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동의합니다.
이름
*
휴대폰
이메일
*
제목
*
내용
*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