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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명령과 피해자 합의 형사 1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배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할까? 그렇다. A씨는 2019년 8월 "계약금 5,000만원을 주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2019년 11월까지 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 B씨를 속여 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한 B씨는 재판부에 배상명령도 신청했다. 그리고 A씨는 항소장 제출 이후인 2021년 4월 5일 “A씨로부터 피해원금 5,000만원과 피해배상금 1,000만원을 수령했고, A씨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와의 '합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달 21일 이 같은 사정을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2심에 제출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B씨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 2심은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개월로 형을 낮췄지만, 1심이 A씨에게 내린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고 파기자판했다(2021도8015). 가해자인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인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범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배상명령으로 인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10-28
- 불륜과 주거침입죄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와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집에 들어갔다면, 이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2019년 7월과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인 울산지법 형사2부는 2020년 8월 30일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21년 9월 9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2630). 이로써 공동 주거권자인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기존 판례(83도685)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설령 A씨의 출입 목적이 피해자의 아내와 혼외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어서 A씨의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에서 정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권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이고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으로,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며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1-09-30
- 판결절차와 간접명령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도 명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교회 목사인 A씨는 2000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명의를 B씨의 남편에게 넘겼다. 당시 작성한 1차 계약서에는 이 토지 중 일부가 교회 부지이며, 도로를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이 담겨있었는데, 다시 작성된 2차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이후 B씨의 남편이 사망했고, B씨는 상속을 통해 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씨는 A씨가 교회 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편취하려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지만 2017년 11월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씨는 토지의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종적인 계약에서는 A씨에게 도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특약이 제외된 것이 맞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에서 ① 토지는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②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③ 이 같은 방해금지의무를 어길 경우 위반 일당 10만원의 배상(간접강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항소심은 "A씨가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도 매매대금을 높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서 위반시 1일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하는 간접강제 등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B씨는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7월 22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다248124). 재판부는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부작위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다"며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고,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에도 이바지한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8-24
- 임대인의 관리비 부담 범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는 않은 채 점유만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관리비를 부담해야 할까? 아니다. A씨는 2017년 4월 B사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한 달 만에 폐업했다. B사는 같은 해 7월 A씨가 3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B사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이 A씨는 두 차례 B사 건물에서 행사를 개최해 수익을 얻기도 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1심은 "A씨는 부동산을 명도하고 B사에 미지급 차임 2,53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명도받은 B사는 2018년 10월 건물을 돌려받을 때까지의 연체관리비 등 손해액 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는 B사에게 건물에서 식당을 시작한 2017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17년 7월까지 미지급 차임 253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같은 기간 동안 연체관리비 1,887만원도 B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A씨가 B사에 지급하도록 한 연체관리비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86119).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목적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 "A씨는 B사에게 2017년 4월부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7년 7월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행사를 개최해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7-21
- 사기파산죄와 면책여부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기파산죄가 성립할까?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8도6950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8마1656 판결 참조). 한편, 사기파산죄가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면책되지 않는 채권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면책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비면책이 된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