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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정책 2024년 새해 교육정책이 새롭게 바뀌었다. 초등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 체계가 일원화된다.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 금지가 의무화되고,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와 더불어 올해 시행되는 초중고 교육제도들을 모아봤다.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올해부터 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부는 1학기 전국 2000개 초등학교서 늘봄학교를 우선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교육부는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의 성장·발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다.유보통합 본격화, 6월 27일부터 중앙부처 업무 이관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는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 1단계 중앙부처 일원화에 이어 2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되며, 이를 통해 행정의 비효율성은 줄이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초, 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교육부는 올해부터 학생들의 학습 및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이는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초3, 중1 시기에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할 계획이다.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며,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지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정규수업과 방과후를 연계한 교과보충 및 튜터링, 방학중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운영할 예정이다.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올해 1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할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자유학기과정, 1학기에만 운영경기도교육청은 2023학년도에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학교별로 자율 선택해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4학년도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시범 적용하기 위해 1학기에만 자유학기과정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 학교들이 많았으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를 1학기로 시간을 줄이지만 진로연계교육을 3학년 2학기에 집중학기로 운영하게 된다.또한, 자유학기를 거쳐 바로 교과에만 집중된 수업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학기에서의 다양한 학습경험들이 다음 학기의 수업과 평가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운영하는 학기인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를 운영,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학기에는 논술평 평가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만 지필평가 실시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결과인 교과 성취도도 산출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앞으로 매해 국가에서 특정 학년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학업성취도평가가 1월에 미리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이루어진다.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란 말 그대로 신청 학생의 희망에 맞춰 일자, 과목, 시험 방식을 선택해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다만, 컴퓨터 기반 역량 중심평가라서 지필고사 형식을 제외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을 이용해 시험을 치러야 한다.모든 학생에게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희망하는 일자와 학년, 학급, 과목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하면 교과 영역별 성취 수준 및 특성과 사회·정서적 역량 등에 대한 상세한 결과가 제공된다.대상은 대입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모든 학생이다. 신청 기간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인 책임교육 학년의 경우 2024년 1월 9일(화)부터, 그 외 학년인 초등학교 5·6학년, 고등학교 1·2학년은 1월 16일(화)부터 4월 16일(화)까지 신청해야 한다. 평가는 2월 20일(화)부터 4월 30일(화)까지 신청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올해 신청은 학교에서 학급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포털 (https://inaea.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사고·외고·국제고 유지, 지역인재 20% 선발 의무화지난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가 확정됐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하나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용인외고, 민사고, 북일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김천고)는 ‘지역인재 선발’을 도입해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으로 선발해야 한다.또한, 외고와 국제고는 법령상 학교 구분이 사라지며 각 학교의 전문교과를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처럼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위를 유지하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어·국제계열 고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외고·국제고의 전문교과를 통합운영하거나 ‘국제외국어고’로 교명 변경도 가능하다.선발 방식은 지금처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 방식을 유지하고 1단계 내신성적(서울 자사고는 추첨 선발)·2단계 인성면접으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계속 운영한다.한편 자율형공립고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을 개선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3월 시범학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2024-01-24
- 2023년 달라지는 교육제도 2023년 새해 교육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다면 고교학점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제 고등학생들도 적성에 따라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2023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부분 도입을 거쳐 2025학년에 전면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23년 고1부터는 기존 수업량 기준인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고, 고교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시범·운영해 온 것은 물론, 지난 2022년에는 도내 모든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3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 포함,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교육정책에 대해 알아봤다.고교 3년간 총 192학점 이수해야, 평가 제도에도 변화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및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인 192학점에 도달할 때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수업 횟수는 기존보다 다소 축소되지만, 수업량 감축으로 생긴 여유시간은 진로·학업 설계 상담, 보충지도 등으로 활용된다. 또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최소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보장지도를 시행한다.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진다. 기존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출석만 하면 졸업이 가능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과를 이수해야 하고, 성적에서 40% 이하는 미이수가 되므로 보충과정을 거치게 된다.학생에 대한 평가 제도에도 변화가 생긴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2025년 고1부터는 모든 선택 과목이 등급 없이 성취도(A, B, C, D, E, I)로 산출된다. 다만, 현재 교육부에서 발표된 내용으로는 1학년의 공통과목은 9등급제가 병기된다. 2023~2024년 고교 입학생은 이처럼 달라진 교육과정으로 공부하지만, 내신 평가 방식과 대입 제도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은 9등급제로 성적이 부여되고, 진로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가 적용된다.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시점은 2025학년도 고1부터다.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이 목표한 성취수준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가 인정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21년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5개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시범 적용했다. 2022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공통과목의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지도를 시행하도록 안내와 연수를 지원했고, 올해는 선택 과목으로 교과 이수 기준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학생들은 개인별 시간표를 갖게 된다. 자신의 희망 진로와 적성을 토대로 학업계획을 수립하고 수강 신청을 통해 시간표를 구성한다. 과목별 출석률(2/3)과 학업성취율(40%)을 종합해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하면 졸업하게 되며 다른 학교와 온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시간표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며 수업하고, 학교 공간은 가변형 교실, 온라인 학습실, 홈베이스 등으로 다양해진다.2025학년도 이전 고등학교 입학생은 미이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학교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보충 프로그램 또는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경기도교육청,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 위한 예산 768억 원 편성‧추진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 확정에 따라 61개 학교 대상으로 768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교실 기반의 공간 구성과 개방형 공용공간·홈베이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공간 재구조화(리모델링)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지만, 2023년에는 증축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달라졌다.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사전 신청을 받아 61개 고등학교를 선정했다. 해당 학교들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절대공간 부족으로 이번 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사업은 2023년 3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교육전문가, 건축사 등 56명의 공간기획가 인력풀을 통해 사용자 참여 설계 제반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수석교사 배치로 학교 수업 지원 강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 대학 입학금 폐지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수업 지원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23년 3월 1일자 임용 예정 수석교사를 선발했다.이번에 선발된 수석교사는 유아 1명, 초등 16명, 중등 17명, 특수 2명으로 총 36명이다. 임용 예정 수석교사는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 내 학교와 43학급 이상의 복수 교감 미배치교 등에 우선 배치해 학생 수업 지원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2023년 1월부터 교육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되며, 3월 새 학기부터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방식도 변경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원 이하에서 270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으로 완화한다.지원금액은 2022학년도 대비 평균 22.7%를 인상했다.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또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기존의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되며, 현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한편,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3년부터 모든 대학은 입학금을 걷지 못한다.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인하 정책은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해 4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2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대 39개교의 입학금이 폐지됐고, 사립대학은 2022년 90개교(58.4%)가 입학금을 없앤 상태이다. 입학금 폐지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학생 1명이 냈던 입학금은 평균 63만7000원이었다. 2023-01-05
- 2022년, 우리 생활 이렇게 달라져요!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다. 2022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생활 관련 복지와 아동 및 청소년의 자녀교육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크고 작은 행정 변화 제도들을 미리 살피고 활용해보자. 기획재정부 발간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경기도 발표 ‘2022년 경기도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시 적금(연 납입한도 600만원)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된다.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공제한도를 폐지했다. 개정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 대학 학자금 지원구간 5·6구간은 연 368만 원에서 연 390만 원으로, 7구간은 연 120만 원에서 연 350만 원으로, 8구간은 연 67만5000 원에서 350만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기초·차상위가구의 경우 기존에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원했으나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셋째 이상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금액이 초등학생은 33만1000원, 중학생 46만6000원, 고등학생 55만4000원으로 21.1% 인상된다.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심야인 0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된다.첫만남이용권 지원 및 영아수당 지급: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급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출생 초기 양육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전 업종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매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노인일자리 확대: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대비 2만4000개 늘려 84만5000개까지로 확대한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 중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12개월 한도)를 지원한다.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지난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된다. 표시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며 디자인에 우리 문화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적용 등 기능이 향상된다.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2022년 4월 20일부터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의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다.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가 차의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이외에 2022년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내년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 포함 원가구(부모포함) 중위소득 100%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대상 청년들에세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 원을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코로나19 생활지원비 재택치료자 추가 지원: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 · 청소년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예외자이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지급되는 추가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39만 원, 4인 가구 46만 원, 5인 가구 48만 원이다.영아수당 지원: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 원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기존 대출서비스에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추가 도입한다. 구독 서비스는 이북에 동시접속이 가능해 예약대기 없이 원하는 도서를 바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1인 월 10권을 대여할 수 있었으며, 대여 중인 도서는 예약대기 후 순차적으로 볼 수 있었다. 구독서비스는 1인 월 3권 이용 가능하다.‘부모마음 성장 프로젝트’ 운영: 경기도가 지식(GSEEK)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및 교육을 제공한다. 대상은 진단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도내 부모이다.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지구 및 구역을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 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 원)를 지원한다.경기도 지역서점 지역화폐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