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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교육청 주관
1월 31일, 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본격적인 고교 진학 준비가 시작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바로 각 학교의 교복을 구입하는 것이다. 3년 전, 중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현 중3 학생들은 과거를 기억하고 교복을 구입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중학교에 이어 올해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사업이 되면서 ‘교복구입비 지원’이 아니라 ‘교복현물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학교의 안내문에 따라 교복을 구입해야 한다.도움말 성남시 교육청소년과·경기도교육청올해부터 교복은 학교주관업체에서 현물로만 지원돼<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의해 지난해 중학교 신입생 교복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재학기준으로 단 1회에 한해 ‘교복현물지원’이 이뤄진다. 성남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던 사업을 지난해부터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 50%, 경기도 25%, 각 지방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한 예산을 편성해 학생들의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올해의 교복비 지급 기준인 30만원에 경기도지역의 중·고등학교들은 각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지난해 학교별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와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 ‘학교주관구매업체’에서 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교복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킷, 셔츠, 조끼, 바지 또는 스커트로 구성된 동복과 바지(또는 스커트), 셔츠로 구성된 하복을 구입하는 비용이 3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구성을 현물로 지원받을 수 있다.다른 시·도 소재 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 신입생은 30만원 이내 실제구입비 지원경기도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교복현물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다른 시·도 소재한 학교 및 비인가 대안학교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실제 교복을 구입한 구입비가 지급된다.성남시 교육청소년과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책정한 30만원 이내에서 동복(재킷, 조끼, 상·하의), 하복(상·하의), 생활복(상·하의) 각 1개씩이 지원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단, 입학일 이후에 주소지를 경기도로 전입신고하거나 직전 학교에서 교복구입비를 받았다면 중복지원이 안 된다.이런 기준에 해당된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성남시와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교복을 물려받거나 주관업체의 교복을 구입하면 지원받을 수 없어현물지원 방침은 교복을 물려받아 체육복과 생활복 등 추가로 구입한 교복비용을 영수증 제출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물려받은 교복이 있더라도 반드시 학교주관업체에서 지정한 날짜에 방문해 자신에게 맞는 교복을 받아와야 한다. 김미영씨(분당 수내동 거주)는 “학교주관업체를 지정한 것이 교복에 따라 차이가 없어 좋기는 하지만 한 곳에서 독점으로 형식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밖에 없어 재고를 줄이기 위한 업체들이 다양한 치수를 구비해 놓지 않고 있어 불편해요. 아이가 평균적인 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치수를 재고 제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복을 바로 구입할 수 없어 번거롭다”고 불만을 전했다.이처럼 올해까지는 교복지원이 각기 진학하는 학교의 소재지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꼼꼼히 챙겨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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