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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임시조치
A씨(52세)는 처인 피해자 B씨(52세)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추궁하다가 화가 나서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찌르고 도망가지 못하게 손을 강하게 비틀어 폭행을 하였다. B씨는 A씨를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너무 무서워 당분간 A씨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연락도 하고 싶지 않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 첫째, 피해자인 B씨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8조 1항에서 정한 ‘임시조치’를 경찰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①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인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심문기일을 열어 최소한 1~2회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시조치에 비하여 시간이 더 걸리므로 급박한 위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가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강제를 통하여 가정폭력의 가해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한편 2021년 10월 13일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는데,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1월 21일부터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된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이 추가됐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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