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 재개발비용 대폭 낮춰 내년부터 서울시내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국·공유지를 사지 않고도 최고 50년까지 장기 임대받을 수 있게 돼 재개발구역내 저소득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 1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이 관련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의 입법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가능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재개발관련 법에는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를 반드시 매수토록 하고 있어 저소득주민이 매각대금을 연체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분양자격을 양도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발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과 재건축, 주택건설촉진법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국공유지 장기임대는 토지공개념이 자리잡은 영국이나 싱가포르등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공유지 매각을 통해 수익성 확대보다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시는 ‘도시 및 주택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재개발구역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해당 국·공유지를 50년간 임대해 줄 계획이다. 토지 임대료는 매년 땅값의 1.5% 정도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땅값이 건축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저소득 주민들의 매입대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어들고 재개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시내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는 118개 구역 604만6000㎡중 절반에 육박하는 268만6000㎡다. 이 가운데 79개 구역 240만5000㎡는 이미 재개발중이고 나머지 39개 구역 28만1000㎡는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2002-08-18
- 시, 구시가지 재개발구역지정 수행업체 용역 발주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4개 구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수정·중원구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는 10일 재개발기본계획상 구시가지 20개 재개발구역지정 대상 중 태평2·단대·중동3·은행2 등 4곳을 첫 재개발구역으로 선정하고, 경기도로부터 재개발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수행업체 용역을 발주했다. 이 중 평지로서 사업성이 비교적 높은 단대·중동3 구역의 경우 완전 철거 재개발방식을 도입했으며, 거주 밀도가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 태평2·은행2 구역의 경우 시가 자금을 투여해 공공시설을 확보·조성하고 건물은 소유주가 임의로 재건축하는 수복재개발방식을 택하게 된다. 시는 철거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250% 건폐율 50%, 수복재개발은 용적률 200% 건폐율 60%를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한 용역은 10월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11월에 용역에 착수해 내년 10월까지 구체적인 구역지정‘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 지정요청을 하게된다. 계획대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2004년 상반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받게 된다. 이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4개 구역은 2006년 중원구 도촌동 이주단지(27만평) 완공과 동시에 철거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단대구역의 경우 최근 4∼5층짜리 다가구주택 건립 붐으로 소유주가 당초보다 최고 10배까지 증가해 사업성이 하락한 것과 세입자가 많아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수천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많은 난관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 동안 성남시는 올 1월7일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1월30일까지 20개 구역을 순회하며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에게 재개발 구역지정신청을 홍보 및 독려했으나 지난 7월말까지 신청한 구역이 한 곳도 없었다. 한편, 시에서는 발주한 4개 구역 외의 주민들이 추가로 구역지정 신청을 할 경우 구역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시행 시기는 도촌동 이주단지의 순환가능세대 및 순환가능시기, 이주단지의 추가 조성 등의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함으로 1차 사업 진행상태를 보아가며 추진 될 예정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2-08-16
- 안전에 문제 없는 아파트 내년부터 재건축 불허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최근에 거래한 사람 가운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자금 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과거 양도소득세 조사 때와 달리 거래자들에 대해 과거부동산거래 내역과 동원자금의 성격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해 투기심리를 적극 차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재건축 요건을 대폭 강화해 △시공업체는 반드시 안전진단을 받은 후 경쟁 입찰로 선정케 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주택·토지 소유권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당 한곳씩만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9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건설교통부 차관과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과 경기도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한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지난 4월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 9일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투기자금 차단과 재건축과열 방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3월 대책시에는 양도세 조사만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특정지역의 이상과열 차단을 위해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들의 거래자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 선별작업을 진행중이다. 조사대상으로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시공사부터 선정하거나 재건축시기가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도는 지역이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건축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시·군·구청장이 해오던 안전진단을 시·도지사가 직접 맡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는 내년부터 재건축을 허가하지 않는다. 건교부는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수요를 서울 강북으로 분산한다는 계획 아래 단독택지 지구에도 아파트 재건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2002-08-09
- DJ정부 주택정책 “오락가락” 한나라당 이상배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은 17일 선거전략회의에서 “지난 4년간 36번의 주택정책이 바뀌었다”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억제, 분양권전매계약 폐지와 부활 등 냉탕과 온탕을 왔다갔다하며 정책 실패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본부장은 “착공때 시행된 정책이 준공때 전혀 딴판이 되는 상호 모순되는 대책이 발표됐다”며 7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98년 5월 22일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소형주택 비율 의무화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가 2001년 7월 26일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다시 부활시켰고 △1998년 12월 12일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준농림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가 2000년 5월 31일 국토의 마구잡이개발 종합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다시 이를 강화했고 △1999년 2월 8일 분양권전매제한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가 2002년 9월 2일 분양권전매제도를 다시 부활했고 △1999년 5월 31일 서민주거안정대책과 2000년 11월 11일 건설투자적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한다고 발표했다가 2001년 7월 22일 도시주거환경정비 활성화방안과 2001년 7월 26일 전·월세 안정대책에서는 다시 이를 규제했고 △1999년 4월 15일 건설업규제완화 차원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했다가 2001년 8월 17일 이를 다시 강화했고 △2001년 1월 10일과 5월 2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발표해 수요를 진작시켰다가 2001년 7월 28일 집값·전셋값 급등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해 수요를 억제했고 △1998년 6월 15일과 8월 14일, 1999년 5월 8일과 2000년 3월 27일에는 수도권청약자격을 완화했다가 2002년 9월 2일과 4일에는 이를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청원 선대위원장도 “부동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정권이 모든 것을 실패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로 실패한 것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해 향후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2002-09-17
- 김태촌 이감이후 특별면회 34차례 최근 교도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외부와 통화를 하는 등 특혜 처우를 받은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53)씨가 조직폭력범에게 금지된 특별면회를 34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김씨가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된 지난해 4월 17일부터 청송교도소로 재이감된 지난달 6일까지 특별면회 34회, 일반면회 117회 등 모두 151회를 외부인과 접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별면회 신청자 가운데 정치권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고 명단공개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철저히 조사해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자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의법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면회에 대한 법무부 예규는 “조직폭력·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조직 재건이나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지정된 면회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는 특별면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면회는 접견시간이 10분가량인 일반면회에 비해 20~30분 정도로 길고 상대방과 손을 잡을 수 있는 등 분위기가 자유로워 범행을 숨기거나 모의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특별면회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공무원, 3급 이상 국가기관장, 중장 이상 군인, 언론사 본사 부장급 이상 간부가 해당 교도소장 등에게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난해 4월 청송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될 당시에도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이 법무부측에 부탁한 사실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이번 특별면회 신청자 가운데 정치권 인사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파문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김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진주교도소 전 보안과장 이 모씨를 고발하고 교도관 10명을 징계처분하는 것으로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치권 인사와 법무부 교정국 간부의 개입설이 제기되고 있어 법무부의 자체조사결과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2002-09-16
- 아파트 기준시가 17% 인상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일대 441개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상향조정했다. 이들 단지는 지난 4월 고시 때에 비해 가구당 평균 4707만원(17.1%)이 올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평균 6750만원이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과시 세금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13일부터 적용되는 “가격급등 아파트 등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 수시조정 고시내용”을 12일 발표했다. 조정대상은 직전고시일인 4월 4일 이후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아파트 441개단지로 전국 아파트 단지의 6.6%에 해당하며 가구수로는 30만9461가구이다. 동작이나 강서 등을 포함한 한강 이남인 강남지역에서는 335개단지가 포함됐으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에 위치한 아파트는 284개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이밖에 강북과 수도권지역에서는 각각 50개와 56개 단지가 포함됐다. 이들 아파트단지는 직전고시일에 비해 강남과 강북이 각각 5372만원과 3363만원, 수도권이 2928만원 등 가구당 평균 4707만원이 올랐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12일 광역자치단체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내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내년도 재산세 부담액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투기지역 아파트 재산세 23~5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산세 인상 관련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선 과표 가산율에 지역차등제를 실시해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4억원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현행 2%에서 내년에는 9%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4억~5억원인 아파트는 현행 가산율 5%에서 15%로, 기준시가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현행 10%인 가산율을 내년에는 25%까지 올릴 방침이다. 2002-09-13
- 중개업소 조사 배경과 탈루유형 11일 국세청이 전국 153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전격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들 중개업소가 최근 부동산가격 이상급등을 부추겨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김문환 조사2과장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부동산 가격급등에 편승해 특정지역 아파트나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대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등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발표한 조사대상자들의 세금탈루 유형. ◇타인명의 위장등록 및 중개수수료 탈루= 서울 서초구 A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는 경매부동산을 낙찰받게 해주고 낙찰가의 20∼30%의 높은 수수료를 받거나 경락자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큰 매매차익이 예상되는 물건을 직접 경락받아 판매, 많은 수익을 얻고서도 관련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으며 또한 처 및 자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혐의까지 있어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조씨는 특히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재산이 전혀없고 세금부담능력도 없는 김모씨를 중개업소의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형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서울 서초구 B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는 가격급등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 유망한 신축지역의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전주를 끌어들여 투기를 조장해 많은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도 불구, 사무실 유지 및 종업원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9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5년간 중개업으로 쌓은 영업망을 이용해 본인 명의 및 종업원, 친인척 명의로 3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아파트 중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전원주택지 미등기전매= 제주도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모씨는 전원주택용지를 원소유자로부터 매입, 별장식 주택 15동을 신축해 미등기 양도함으로써 17억원 상당의 분양수입을 올리고도 전액 신고누락해 조사대상이 됐다. 2002-09-12
- 재보선 후 신당 논의 본격화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한화갑 대표는 1일 오전 정례회동을 갖고 8·8재보선후 신당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지금은 8·8재보선 선전을 위해 합심노력해야 할 때”라며 “신당논의와 개헌론 등은 8·8재보선까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의했다”고 배석했던 이낙연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또 “후보와 대표는 당 재건과 단결에 관해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8·8재보선 이전이나 이후에도 당 안팎의 중요한 문제를 더욱 긴밀히 협의해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높이는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한 대표의 ‘백지신당론’에 따른 이견을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그간 이견으로 지적됐던 대목에 대해 양자가 조목조목 확인했고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한 대표의 백지상태에서 신당론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대변인은 “절차를 세밀하게 봐달라”며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노 후보의 거취 역시 절차상의 문제로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데서 걸림돌이 되지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일치를 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후보의 선사퇴냐 재경선이냐에 대한 이견도 8·8재보선후 신당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당창당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넘긴 셈이다. 이날 회동에서 두 사람은 ‘당의 재건’이라는 단어를 사용, 8·8재보선후 신당이든 재창당이든 민주당 중심으로 진로를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외연확장을 위해선 노 후보의 선사퇴 등 기득권 포기를 주장하는 비주류의 주장이 여전할 것으로 보여 8·8재보선후 민주당은 격랑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02-08-01
- 아파트투기 2차 자금출처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서울 전지역과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조만간 땅투기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 7월말까지 서울 전지역과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등 수도권지역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15만1000건을 수집, 이중 구입자금 원천이 뚜렷하지 않는 312가구 486명에 대해 2차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907채이며 이중 5채 이상 구입한 경우도 27가구나 됐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구입자 등 252가구 483명을 대상으로 1차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저연령층 등 취득자금 수증혐의자 △신고소득이 미미한 소득탈루혐의자 △취득 양도건수가 많은 투기혐의자 △부동산취득시 명의만 빌려준 혐의가 있는자 등이다. 국세청은 11일부터 조사사실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키로 했으며 조사대상자는 물론 가구별 구성원에 대해서도 98년 이후 부동산 거래 관련 자금흐름을 추적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금융거래확인조사를 우선실시하는 한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증혐의, 기업자금의 부당사용여부, 사채거래에 따른 세금탈루여부 등을 중점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포착되면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세포탈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거래과열현상이 일부 토지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 군사보호해제(풍문)지역, 신도시 개발(거론)지역 등이 몰려있는 서울 및 수도권과 관광특구로 지정된 제주도, 기타우려지역의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의 토지거래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료수집이 완료되는 대로 부동산 취득, 양도과정에서의 세금탈루혐의를 정밀분석한 뒤 조사대상자를 엄선,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2002-09-11
- 안산시의회, 도시계획변경안 계류 논란 안산시의회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계류시키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300%까지 허용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용적률을 대폭 축소하고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 해제 대상을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입안했다. 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회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에 변경안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4일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도시발전을 고려하기 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지연시켜 재건축 대상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도는 시에 오는 10월까지 도에 결정신청을 해야 내년 6월까지 결정이 가능하며, 10월을 넘기면 도시계획법 시행령부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이 모두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된다고 지침을 전달했다. 2종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규정돼 있어 결국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지연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난개발에 따른 민원발생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또 도시계획변경안 가운데 개발제한구역해제 취락지구 대상인 18개 지역의 해제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대부동 주거지역(13개소)과 지난해 도시계획재정비시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안산역앞과 한양대앞 지구단위계획이 또 다시 지연돼 해당 지역주민들의 인허가 제한에 따른 민원발생도 우려된다. 시 관계자는 “안산은 계획도시로 저밀도주택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학교를 확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전체 시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도시계획변경안이 주민들의 재산권 등과 관련,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계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