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과 손해배상 상대방을 괴롭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돈을 빌려서 갚지 않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엉뚱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악덕채무자도 있다. 이처럼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부당하게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도 일단 가압류 결정이 나고 가압류 등기가 등기부에 기입되면 처분에 제한이 있어 불편함이 커지고 이를 취소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압류를 취소하려면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여 가압류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 가압류 사유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하여 가압류를 취소하고 가압류 기각 판결을 받으면 된다. 원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사정 변경 등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러한 시간도 없이 급한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액 만큼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말소한 후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에는 법원에 공탁한 돈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향후 가압류 취소를 받아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해방공탁금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 부동산이 가압류나 가처분이 되어 매매 계약을 해제당하는 경우도 있다. 주택이 가압류되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아서 임대료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손해, 임대료 못 받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손해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이것은 인정받기 어렵다. 가압류가 부당하다고 결론이 난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는 가압류 청구금액을 해방공탁금으로 납부하고 집행 취소 결정까지 받은 경우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연 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가압류한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다. 가압류가 부당하게 되었다면 해방공탁금을 납부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를 받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제일 빠른 방법이고, 이럴 능력이 없다면 본안소송을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 이의를 하여 빨리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본안소송만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가압류를 취소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압류 취소 판결을 받기 위하여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08
- 도봉구,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로 저소득층 가계 부담 덜어 도봉구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력하여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 2015년 2월 중으로 참여업소를 24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대상은 독거노인 (65세이상) 및 소년소녀가장),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으로,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6천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만 해당되며, 계약서 작성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된다.문의 : 2091-370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2-04
- 주택 매매 소비심리 상승세 수년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고 주택 임대시장인 월세로 급속 재편되면서 전세물량은 계속 부족하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 매매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4.2로 전월 대비 1.8포인트, 2013년 12월에 비해 3.9포인트 올랐다.가을 이사시즌이 마무리됐지만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6.7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10.5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1-26
- 인구 감소에도 주택가격은 1.14% 올라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0월 도내 인구는 전년 말보다 334명이 줄었지만 주택가격은 1.14% 올랐다.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이는 1~2인 가구 증가, 30~50세의 생산가능인구 및 주택구입가능인구가 유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1-12
- 평택 라마다호텔, 투자자들 몰리는 이유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갈 곳을 잃으면서 눈치 빠른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고 있다.특히 대표 투자처였던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어 공실이 나거나 월세를 낮출 수밖에 없어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전하며 시세차익까지 볼 수 있는 수익형 호텔로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삼성, LG전자 산업단지 조성, 미군부대 이전, 평택호 개발, 차이나캐슬 조성 등 각종 개발 계획과 더불어 한·중 FTA체결의 최대 수혜지로 손꼽히는 평택항 바로 앞 중심상업지에 들어서는 ‘평택 라마다호텔’의 분양 열기가 뜨겁다. 평택 라마다호텔은 호텔 투자 성공과 실패 여부의 핵심인 입지와 브랜드가 최상급으로 객실 가동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 세계 호텔 브랜드 1위, 약 7300여 개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윈덤그룹의 평택 라마다호텔은 실투자금 5000만원으로 객실을 개별 등기 할 수 있다. 분양받은 투자자에게 월 70만의 수익금을 확정지급하고 연 15일 전국 연계 호텔 무료숙박과 전국 연계 골프장 회원 혜택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계약금 10%로 계약 완료되며,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과 준공 전 수익금 지급 등의 다양한 혜택도 눈여겨 볼만하다.분양문의 1566-865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1-09
- “사망자 재산조회 한 번에 처리하세요” 군포시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를 6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 서비스란 유족들이 상속을 위한 재산조회를 위해 총 7곳의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 1회 방문(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청이나 동 주민센터)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따라서 유족들은 앞으로 1회 방문 시에 사망신고와 더불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용, 세금체납액, 자동차나 부동산 소유 여부, 국민연금 납부 여부 등 재산조회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단, 이 서비스는 제1순위(부재 시 2순위) 상속인이 사망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조회 결과는 신청 후 7일(토지·자동차 소유 여부)이나 20일 이내(금융거래 등)에 확인 가능하다.군포시 관계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시행으로 사망자의 자녀가 재산조회 등 사후 처리에 대한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상속 문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 시민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문의 031-390-086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7-09
-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서는 명품 호텔 ‘중문드림팰리스’ 국제관광의 메카라 할 수 있는 제주도의 중문관광단지에 분양을 시작한 ‘중문드림팰리스’ 분양현장이 뜨겁다.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KB부동산신탁이 시행하고 청광종합건설이 준공 하는 `중문드림팰리스`는 5성 호텔급 수준으로 차별화된 고품격 부대시설을 갖추었고, 선시공 후분양으로 1차 분양을 100% 완료하고, 회사에서 운영키로한 50객실을 마지막으로 2차 분양중이다. ‘중문드림팰리스’는 뛰어난 입지와 수준 높은 시설로 대지면 2015-07-09
- 배재대 교수들, 전공 관련 학회장 선출 배재대학교 교수들이 올해 들어 잇달아 전공 관련 학회의 수장으로 취임해 지역학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는 1일부터 1년간 제28대 (사)한국공공행정학회 회장을 맡았다. 한국공공행정학회는 1987년 발족했다. 전국의 대학, 행정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행정학자와 실무자 500여명이 회원이다. 매년 네 차례 학술세미나와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사안에 따른 정책포럼은 물론 대학생 정책포럼을 주최해 학생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최호택 신임 회장은 배재대 법무행정대학원장과 행정자치부 정부3.0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공무원법학과 김동건 교수도 올 1년간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9대 회장으로 활동한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2001년 발족했다. ‘법에 의한 지방자치’ ‘지역특성을 발현하는 지방자치’ ‘지구촌과 하나 되는 지방자치’를 모토로 학자와 법률가, 실무가 11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매년 두 차례 학술대회를 열고 학회지 ‘지방자치법연구’를 정기 발간하고 있다. 또 특별 세미나는 물론 일본과 독일에서 국제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동건 신임 회장은 대한민국공법학회와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에서 집행 및 상임이사로도 활동했다. 윤덕중 리포터 da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1-07
- 도봉구, 2015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도봉구가 『2015년도 제3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규모는 9억 원으로 융자조건은 대출금리 연리 2.0%,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이며,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7월 31일까지며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 도봉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문의 : 2091-287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7-09
- 신문으로 만나는 ‘법률 상담’ 법(法)이란 단어는 왠지 높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일까? 좀처럼 쉽게 열수 없는 것이 법률사무소 문이다. 하지만 이번 호에서 리포터는 법원 앞 ‘최상규 법무사 사무소’ 문을 열어 우리 이웃들의 법률 상담 사례를 모았다. ‘이혼, 개인파산, 민사, 형사’ 등,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 ‘상속’ 관련 사례들을 모아 소개해 본다. 사례에 대한 이야기와 답변은 최상규 법무사 사무소 박홍용 사무장이 도움을 줬다. ▶상속에 관한 사례모음사례Ⅰ. 아버님이 사망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재산은 아파트와 수원 소재 대지 200평입니다. 가족은 어머님과 형제 2남2녀 입니다. 지분 분할 어떻게 이뤄지나요?A. 먼저 민법에서는 상속 지분율을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1.5지분·자녀 1지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분율은 현금과 유체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총 지분을 계산한 후에 정해진 법적 지분율에 따라 지분되고 마지막으로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 상속됩니다.사례Ⅱ. 생전에 아버님이 큰아들에게만 재산의 상당부분을 증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사망하시자 큰아들은 나머지 재산도 똑같이 나눠 상속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나머지 상속 재산 어떻게 분할되나요?A. 먼저 아버님이 남기신 재산에 대한 분할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법적 지분율에 따라 분할 상속됩니다. 단 아버님이 살아 생 전, 큰아들에게만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했거나, 유언에서 큰아들에게만 자산을 증여했다하더라도, 다른 자녀들은 아버님 사망한 후에 큰아들에게 ‘유류 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 분 청구의 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다른 자녀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증여한 재산에 한해서 다른 형제들이 ‘원래 본인들이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2분의 1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재판은 증여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를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물론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큰아들이 나머지 자녀들에게 이를 분배해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에선 어려운 문제지요.사례Ⅲ.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3남매에게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어요.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남매가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내가 어떤 마음인지 전화도 받지 않고 등기에도 협력하지 않네요. 날짜를 넘기면 과태료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A. 이럴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대위등기’입니다. 대위등기란 위와 같이 상속자들 중 일방이 이를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일 때 나머지 2명의 자녀만으로도, 그러니까 막내 의사 없이도 각 3분의 1로 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상속등기는 아버님 사후 60일 이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상속 포기에 대한 사례사례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남기신 것은 현금 500만원 뿐 입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살아생전 진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찾아와 빚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그 빚이 얼마에 달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버님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하나요? A.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아버님이 남기신 현금 500만원을 포기하고 아버님이 남기신 빚도 포기해서 아버님 재산 500만원을 넘는 빚에 대해 자녀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신청입니다. 단, 상속포기는 부모가 사망한지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넘었다 하더라도 구재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죠. 바로 ‘상속한정승인’이라는 법적절차입니다. 사실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보다는 ‘상속한정승인’을 주로 신청합니다. 이유인즉, 상속포기는 상속포기를 신청한 자녀에 대에서만 포기가 되서 그 채무가 손자나 아버지의 형제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한정승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결정되면 그 대에서 모든 채무가 종결되고 타 대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서에 기재하는 소극재산(상속채무) 란에 “그 외 출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채무”라고 명기한다면 이후에 알지 못했던 채무가 불거지더라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아버지 장례비로 사용한 내역 등을 첨부한다면 유일한 재산 500만원을 포기하지 않아도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및 감수 : 안산 법무사 최상규사무소한윤희 리포터 hjyu678@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