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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기지권과 지료지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전에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할까?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해야 한다. A씨는 2014년 경기도의 한 임야를 사들였다. 이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B씨 부친의 분묘가 있었는데 B씨는 이 분묘들을 계속해서 관리해왔다. 원고 A씨는 피고 B씨를 상대로 "내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고, 피고 B씨는 자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1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어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청구한 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한편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21년 4월 29일 지료청구 소송에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다228007). 재판부는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를 인정한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한다"며 "이와 달리, 분묘기지권자의 지료 지급의무가 분묘기지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92다13936)과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94다37912) 등은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5-20
- 명의수탁자가 납부한 재산세 반환청구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명의신탁자가 낸 ‘매수자금’은 명의수탁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명의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를 명의신탁자 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A씨는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인천 일대 토지를 8억 9500여만원에 매수하면서 동생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맺고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2년 사망했고, 그의 재산은 A씨 유족들이 상속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한편 A씨 유족들은 2013년 B씨를 상대로 "B씨 명의 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A씨"라며 "매수인 등기 명의만 B씨로 신탁하는 3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성립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자 A씨의 유족들은 "명의수탁자인 B씨는 토지 매수 자금 8억9500여만원을 부당이득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토지를 A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맞서면서 "이미 납부한 재산세 2800여만원 등은 A씨의 유족이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계약의 무효로 인해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며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B씨가 납부한 재산세를 부당이득반환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 유족들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83773).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11-11
- 간통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와 간통을 목적으로 내연관계에 있는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면, 이 남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최근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내연녀인 B씨를 만나고자 2019년 7월과 8월 사이 3차례에 걸쳐 B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B씨 집을 방문했다. 검사는 A씨가 피해자인 B씨 남편의 주거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게 유죄가 인정될까? 1심은 A씨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형사2부는 2020년 8월 30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재판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A씨가 B씨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지에 B씨와의 간통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당시 B씨가 직접 문을 열어 주고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B씨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984년 6월 26일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내연녀)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83도685).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하만영 대표변호사 2020-09-09
- 부부 사이 증여 등 각서의 효력 부부 사이에 ‘구두’로 이루어진 ‘증여’ 약속은 이를 해제하여 없던 것으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이루어진 ‘증여 이외의 약속’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진다. 올해로 결혼 15년 차인 A씨(남, 52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동안 고생 많았어. 아파트는 당신 줄게.” 화들짝 놀라 깨보니 아내 B씨 손에 쥔 휴대폰 녹음기에서 음성이 흘러 나왔다. 지난 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진 그가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넘겨주겠다고 덜컥 약속한 것이다. A씨는 약속을 지키라는 아내 B씨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까?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 다만, ‘구두’로 한 증여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법상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555조). 따라서 A씨는 아내 B씨에 대하여 아파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A씨가 아내 B씨에게 아파트 소유권 등기를 넘긴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558조). 그러면 부부 사이에 ‘문서’로 작성된 각서는 법원에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될까? 예컨대, 부부 사이에 ‘바람을 피거나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 전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혼인 중에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없다(2002므1787 판결 참조). 대법원도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다(2015스451 결정).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8-12
- 양육비 감액 청구 이혼 후 월급이 줄어드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양육비 변경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질까?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2013년 이혼한 A씨는 아내 B씨와 사이에서 2010년에 아들 1명, 2011년에 딸 1명을 두었다. 이들은 이혼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65만원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월 100만원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월 1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 월 소득이 줄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낮추어달라고 조정을 신청하였다. A씨의 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2007년도 개정된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개정 전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대신 ’언제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A씨의 소득이 줄었으니 양육비를 줄여야 할 사정변경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A씨는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80만원을, 그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양육비가 20만원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은 아내 B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대법원은 “가정법원이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부당하게 됐다고 인정될 때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이어 “특히 양육비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월급이 다소 적어지거나 대출금이 늘어나는 것 등은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6-18
- 변호사 등 전문직 가동연한 대법원은 2019년 2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서 ‘손해배상의 기준(일실수입)’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30년 만에 기존 60세(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판결)에서 65세로 상향하였다. 그 이후 변호사와 약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가동연한과 관련한 하급심 판결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의하면 변호사는 70세, 공인회계사와 약사는 65세로 기존 가동연한과 변동이 없고, 의사는 가동연한을 5년 상향하여 70세로 보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0월 인천지방법원은 택시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한 A변호사 사건(2018가단265903)에서 "변호사의 가동연한은 만 70세"라고 판단하고, 그 근거로 1993년 2월 23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92다37642)을 인용하였다. 참고로 2020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개업변호사 가운데 70세 이상은 828명에 달하며, 전체 개업 변호사의 평균연령은 43.7세라고 한다. 2019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마라톤 연습을 하던 약사 B씨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2018가단5202586)에서 B씨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인정했다. B씨는 1993년 약사면허를 취득해 2006년 3월부터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B씨가 약사로 근무했고 경험칙상 약사의 가동연한은 만 65세"라고 판시했다. 2019년 12월 제주지법은 공인회계사인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2019가단3584)에서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에 대해 1995년 8월 서울지방법원 판결(94가단138066) 등에서 각 만 65세로 인정된 바 있으며, 2019년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도시 일용직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 보면 공인회계사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가동연한을 70세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에 대해서는 가동연한 판단이 하급심에서 엇갈리고 있다. 2019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 슬로프 노면에 꽂혀있던 스키 폴대를 피하기 위해 선회하다 미끄러지면서 안전망 지지 기둥에 충돌해 큰 상해를 입은 의사 D씨 사건(2018가합505171)에서, 의사의 가동연한을 종전 65세보다 5년 늘려 '70세'로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4-13
- 채권양도계약의 해지 A는 B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받기 위하여 2014. 4. 25.경 및 2014. 8. 1.경 이를 C은행에 양도하였고, 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C은행에 도달하였다. A는 위 채권을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16. 12. 21. 및 2017. 11. 3.경 이를 D은행에게 양도하였고, 각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A는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C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C는 2017. 11. 30.경 B에게 A와 C은행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고, 위 채권을 A에게 재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2. 1.경 B에게 도달하였다. D은행은 A로부터 양수받은 위 채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데, 정당할까? 양도인이 지명채권을 제1양수인에게 1차로 양도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면 이로써 채권이 제1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므로, 그 후 양도인이 동일한 채권을 제2양수인에게 양도하더라고 제2양수인은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한 제2차 양도계약 후 양도인과 제1양수인이 제1차 양도계약을 합의해지한 다음 제1양수인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채권이 다시 양도인에게 귀속하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이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제2양수인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2015다461190). 1심 법원은 D은행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안양지원 2019가단102459). 판사는 “A는 위 채권을 C은행에 적법하게 양도한 다음 동일한 채권을 D은행에 다시 양도하였는데, 이는 A가 위 채권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한 후의 양도에 해당하여 제2양수인인 D은행은 위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서 “A와 D은행 사이의 제2차 양도계약 후 제1차 양도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처분권한 없이 한 제2차 양도계약이 채권양도로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D은행이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3-25
- 시효중단과 확인소송 A씨는 2003년 B씨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전소)을 내 2004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확정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2014년 11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B씨를 상대로 다시 1억 6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소송에서 "2013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됐으므로 A씨에 대한 채권도 면책됐다"고 맞섰다. A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1심과 2심은 "B씨가 A씨에 대한 판결금 채권을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돼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A씨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전원합의체도 원고 승고 판결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인정해야 하는지 논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결에 따라 찬성으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만을 인정한 결과, 후소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청구권의 존부와 범위를 새로 심사해야 해 불필요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채권자는 시효중단만을 원할 뿐인데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와 범위까지 다시 심리하게 되면서 사법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해 이중집행의 위험이 높아지고,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시점'이라는 모호한 기준에 의해 후소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결국 "채권자는 이 같은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해 제기하면 된다"고 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2-19
- 장기간병과 기여분 A씨는 1984년 부인과 사별한 뒤 1987년 B씨와 재혼하여 아들 2명을 낳았다. B씨와 아들들은 2008년 A씨가 사망하기 직전 3년동안 A씨의 통원을 돕고 약값을 지불하는 등 간병을 해왔다. A씨는 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가 사망한 뒤 그의 전부인 자녀 9명과 B씨는 각각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보유하여 왔다. 이후 상속재산의 적정한 분할을 구하는 위 자녀들 9명의 본심판청구에 대하여 B씨는 A씨의 사망 직전 3년간 간병 행위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30%의 기여분을 반심판으로 제기하였다.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1심과 2심은 B가 A를 간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는 A의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할 정도로 A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A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B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민법 제1008조의2의 문언상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위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기여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9년 11월 21일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1-15
- 친생추정의 범위 무정자증인 원고(남편)와 A(아내)는 198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원고와 A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하여 1993년 피고 1이 출생하였다. 이후 A는 혼외관계를 통해 1997년 피고 2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자신과 A의 자녀로 피고 1, 2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A와 2013년 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2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3년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제1심과 항소심은 그 근거는 다르지만 모두 원고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를 하였다. 대원원전원합의체는 우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헌법에 의해 다른 자녀와 차별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이어 "인공수정 자녀 출생과 이를 둘러싼 실제 가족관계 모습을 봐도 친생추정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며 "남편의 동의가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된 근거로 이후 동의 번복·친생 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는 ①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경우, ②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한 1983년 전원합의체 판례(82므59)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유숙 대법관은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파기환송의견)을 제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