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역' 검색결과 총 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파산면책과 청구이의 소송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인 경우에 변론종결 후에 면책된 경우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전에 면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2006년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이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며 2014년 3월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A씨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여 A씨의 변론이 없는 상태로 2014년 12월 B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2011년 3월 이미 파산 결정을 받아 그해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B씨가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출석하지 못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A씨는 2016년 6월 B씨를 상대로 "2011년 받은 면책결정에 의해 B씨에 대한 채무가 면책됐다"며 "양수금 소송에 출석하지 못해 판결이 났을 뿐이니 구제하여 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인 2014년 12월 이전의 면책이어서 A씨의 청구이의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2022년 7월 28일 A 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86492). 재판부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며 "채무는 존속하지만 책임만 이러한 범위로 제한돼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하만영 변호사 2022-09-07
- 위약벌에 대한 감액 여부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약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이를 ‘손해배상예정금’으로 판단해 감액할 수 있을까? 없다. A씨와 B씨는 2014년 5월 A씨가 건물 9층을 제공하고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원을 의무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이후 A씨는 공동사업계약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고, A씨는 2014년 10월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B씨에 대해 공사현장의 인터넷 등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B씨는 시설공사를 중단했고, A씨와 B씨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면서 본소와 반소로 계약상 위약금 10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이라고 판단해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10억 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해 B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2심은 위약벌인 10억 원의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만 인정해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 즉, 위약벌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10억 원 전액을 인정한 내용은 1심과 2심 판단이 같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21일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48855). 대법관들은 치열한 논쟁 끝에 7대 6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8-11
- 채권양도통지 결여와 횡령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면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할까? 아니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식당과 순창군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2014년 3월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97도666 등)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6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29). 대법원은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김선수 대법관의 별개의견이 있다. 계약불이행을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해 채권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의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7-07
- 골프장 정회원 혜택축소의 부당성 1인당 수억원을 내고 회원권을 산 정회원들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보장된 혜택 일부를 일방적으로 폐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인천에 있는 모 골프장 회원들은 2010부터 2016년까지 8억 5000만원 내지 10억원에 달하는 입회금을 내고 골프장 회원 가입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매월 3회 주말·공휴일 부킹(예약)을 보장받고, 평일·주말 모두 그린피(입장료)와 카트 사용료를 면제받았다. 또 이들과 동반한 비회원은 그린피를 50%가량 할인받는 혜택을, 정회원이 지정한 지명회원 3명은 평일 그린피를 면제받는 혜택 등을 받았다. 그런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는 2019년 5월 갑자기 회원들에게 '정회원 동반 비회원 그린피 50% 할인'과 '지명회원 평일 그린피 면제', '지명회원 동반 비회원 평일 그린피 30% 할인' 등 회원 혜택 중 일부를 폐지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원들은 "A사는 회원들의 개별 승인을 받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자 회원들의 혜택을 폐지했다"며 "이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는 "골프장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유효하고 합리적인 조치"라며 약관규제법이나 민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4부는 2021년 12월 A 골프장 정회원 27명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그린피 및 회원 혜택 조정조치 무효 확인소송에서 "A사가 회원들에게 2019년 6월자로 시행한 그린피 및 회원 혜택 조정 조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19가합64036). 재판부는 "회원들은 거액의 입회금을 납부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했다"며 "A사에 약관상 회원 혜택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회원들에게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이익"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계약 당시 골프장 회원 혜택이 향후 임의 폐지·축소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 축소 조치는 입회금과 골프장 회원권 시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지만, 회원들에게 개별 승인을 얻지 못한 이상 무효"라고 판단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6-09
-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관계의 가벌성 군부대 밖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동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남성 군인인 A씨 등은 2016년 근무시간 외에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등을 한 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제1조 1항부터 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4월 21일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A씨와 B씨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9도3047). 대법원은 '일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다른 사정이 있어 실질적인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성 간 성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며 "현행 규정의 보호법익에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전통적인 보호법익과 함께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두 가지 보호법익 중 어떤 것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인 A씨 등은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합의에 따라 성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문제가 되거나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는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군형법 제92조의 6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5-04
- 담보제공 주식양도와 사기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했다면 배임죄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다. A씨는 2016년 2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 주식회사의 주식 1만 2,500주를 B씨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A씨는 원리금을 상환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주식 소유권을 B씨에게 넘기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및 주식담보계약도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갚지 못했음에도 2016년 7월 주식을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까지 마쳐 B씨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주위적 공소사실 배임). 아울러 A씨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씨로부터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예비적 공소사실 사기).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돈을 빌릴 당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2심은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주식 1만 2,500주를 양도했더라도 회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형사3부)은 "차용 당시 A씨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4477).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주식을 유효하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상 회사에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사후적으로 제3자에게 이중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4-07
- 제3자가 녹음한 전화통화의 위법성 제3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당사자 가운데 일방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적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있을까? 없다. A씨는 2020년 7월 경기도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B씨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 근거로 분실물을 습득한 경우 근처 상가 매장 직원이나 상가관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A씨가 휴대폰을 들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점, 피해자인 B씨의 가족이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오랫동안 받지 않은 점, A씨가 B씨의 부인 C씨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는 했지만 이후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한 점, 그리고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가서 휴대폰을 돌려받겠다고 말했는데도 A씨가 이를 거부한 점 등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A씨와 C씨의 통화 내용 녹음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녹음이 통화 당사자인 C씨에 의해 녹음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씨의 다른 가족이 A씨와 C씨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어서 전기통신이 감청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2심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 감청에 따라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았으므로 원심에는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형사3부)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5619). 참고로 서로 통화하면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녹음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3-10
- 노인성 난청 예방 자가진단 방법 및 청력검사 노인성난청 막을 수도 없으나, 늦출 수는 있다. 보청기 착용을 통해 편안한 청취를 하게 되면, 그 진행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난청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인성난청 자가진단 청력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청력상태를 체크 해보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전문 센터에서 청력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다. 노인성질환 중에서 노인성난청은 어르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많이 노화되어 떨어지면서 청력, 시력 등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시력의 경우에는 조금만 불편해서 안경, 렌즈 등의 착용으로 보완을 하지만, 청력의 경우에는 본인이 난청을 자각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제 보청기 착용까지 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기적인 국가건강검진에서 하는 청력 검사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정확한 난청 검사에는 한계가 있다. 난청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가까운 이비인후과나 보청기센터에서 청력 검사를 해서 본인의 청력 정도를 체크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가진단 청력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청력상태를 수시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다음 사항 중 3가지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 청력 검사를 통해서 난청의 정도를 확인 해 봐야 한다.①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② TV 소리를 너무 크게 듣는다고 주변에서 이야기한다.③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과 한 번에 대화가 어렵다.④ 상대방과 대화 시 귀를 한 방향으로 기울여야 한다.⑤ 다른 사람의 말이 중얼거리는 것 같거나, 잘못 이해한 적이 있다.⑥ 다른 사람과 대화 시 다시 말해달라고 자주 요청한 적이 있다.⑦ 시끄러운 곳에서의 대화가 어렵다.⑧ 여자나 아이가 말하는 것이 잘 안 들린다.⑨ 울리는 소리, ‘웅웅’하는 소리가 들린다.⑩ 잘 들리지 않아 모임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보청기를 통해 조기 교정하면, 편안한 음질의 말소리를 들음으로써 뇌 자극을 통해 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서울덴마크보청기 안양평촌센터허철규 원장 2022-02-24
- 보청기 착용 성공의 비결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바탕으로 실이 측정, 그리고 음질 편안한 보청기의 선택노년기의 삶에서 ‘잘 들음’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청취 능력의 감소에 따른 노인성 난청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데,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력관리가 필요하다. 청력 관리의 대표적인 것이 보청기 착용인데, 보청기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음질의 제품이 좋다. 특히 난청이나 이명의 해결을 위해서는 난청, 이명에 의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이 좋다. 편안한 음질의 보청기를 선택하려면 정확한 청력검사 그리고 ‘실이 측정을 바탕으로 한 소리 피팅’이 아주 중요하다. 피팅의 관점에서 요즘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오픈형 보청기이다. 그중에서도 오픈형 충전보청기의 인기가 좋다. 청취 만족도의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프리미엄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체계적이고 꾸준한 사후관리 보청기 구입 후에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청전문가에게 소리 조절, 점검 등 다양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2~3개월에 한 번씩은 받아야 오랫동안 편안한 청취력을 유지 할 수 있다. 6개월에서 1년 정기적인 청력검사 역시 필수적이다.서울덴마크보청기 안양평촌센터허철규 원장 2022-01-19
-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 가능 친부모가 살아있어도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면 조부모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을까? 있다. A씨의 딸 B씨는 고등학생 때 C군을 출산했다. B씨는 출산 직전 혼인신고를 했지만 C군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협의 이혼했다. C군이 생후 7개월이 됐을 무렵 B씨는 아이를 못 키우겠다며 부모 집에 아이를 두고 갔고, A씨 부부는 이때부터 C군을 양육했다. C군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외조부모인 A씨 부부를 친부모로 알고 자랐고, 호칭도 '엄마·아빠'라고 불렀다. A씨는 C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 없이 학창시절을 보내면 불이익이 클 것 등을 우려해 C군에 대한 일반입양을 법원에 청구했다. C군의 친부모인 B씨 등도 입양에 동의했다. 입양청구는 인정될 수 있을까? 1심과 2심은 "B씨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어머니는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현재 A씨 부부가 C군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 후견을 통해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를 불허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년 12월 23일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스5). 대법원은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에 관하여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