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변호사' 검색결과 총 1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장기간병과 기여분 A씨는 1984년 부인과 사별한 뒤 1987년 B씨와 재혼하여 아들 2명을 낳았다. B씨와 아들들은 2008년 A씨가 사망하기 직전 3년동안 A씨의 통원을 돕고 약값을 지불하는 등 간병을 해왔다. A씨는 2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가 사망한 뒤 그의 전부인 자녀 9명과 B씨는 각각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보유하여 왔다. 이후 상속재산의 적정한 분할을 구하는 위 자녀들 9명의 본심판청구에 대하여 B씨는 A씨의 사망 직전 3년간 간병 행위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30%의 기여분을 반심판으로 제기하였다. B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질까? 1심과 2심은 B가 A를 간호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는 A의 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여야 할 정도로 A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A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B의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민법 제1008조의2의 문언상 가정법원이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위에서 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의 기여분 청구를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2019년 11월 21일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당한 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이러한 부양행위는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 중 하나인 '특별한 부양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0-01-15
- 친생추정의 범위 무정자증인 원고(남편)와 A(아내)는 1985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원고와 A는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갖기로 하여 1993년 피고 1이 출생하였다. 이후 A는 혼외관계를 통해 1997년 피고 2를 출산하였다. 원고는 자신과 A의 자녀로 피고 1, 2의 출생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A와 2013년 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2가 혼외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3년 피고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까?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제1심과 항소심은 그 근거는 다르지만 모두 원고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를 하였다. 대원원전원합의체는 우선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의 동의에 따라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돼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헌법에 의해 다른 자녀와 차별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이어 "인공수정 자녀 출생과 이를 둘러싼 실제 가족관계 모습을 봐도 친생추정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며 "남편의 동의가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된 근거로 이후 동의 번복·친생 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해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자 추정 원칙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된다"면서 "혼인 중 아내가 출산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로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는 ① 부부가 같이 살지 않은 경우, ② 아내가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다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한 1983년 전원합의체 판례(82므59)를 유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민유숙 대법관은 "동거의 결여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추정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파기환송의견)을 제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