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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인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수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남은 경우,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있다. A씨는 2021년 10월 말경 피해자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거나 발신자를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이유 등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1심을 직권파기하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는 단 1번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고, A씨가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A씨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B씨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B씨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부재중 전화' 문구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해 A씨가 보낸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는 2023년 5월 18일 원심을 파기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2도12037).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전화를 걸어 B씨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 조항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6-07
- 부정청약 당첨자와 계약금 반환 여부 시행사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위약금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을까? 있다. 탈북민 B씨는 2018년 청약통장을 브로커에게 양도한 점을 숨기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부정청약을 한 점이 적발되어 계약이 해제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공급계약상 지위 및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기지급 공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시행사 측은 위약금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는 2023년 4월 13일 A씨가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50285).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며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5-10
-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배우자만 단독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될까? 안된다. 서울보증보험은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A씨의 채무가 A씨의 손자녀들과 A씨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A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3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그42).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4-06
-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부제소 합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서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면 유효할까? 무효이다. B사는 1999년 2월 공공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A씨 등에게 임대했다. 이후 B사는 2013년 아파트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A씨 등과 B사는 분양가격 협의를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후 A씨 등은 대금을 납입하고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전환가격이 관련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 금액을 초과해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며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 등 모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3년 2월 2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61773).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그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해 부제소 합의를 한 때와 같이, 부제소 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3-08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그렇다. 토지의 원래 주인은 그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이후 토지는 배우자인 C 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씨에게 넘어갔다.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씨의 건물 철거 등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 등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돼야 하는데 C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C씨는 건물 공동 소유자에 불과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21일 토지 소유자인 A씨가 건물 소유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36749). 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건물 공동 소유자들은 모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76다388 판결 등)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2-23
- 병역법위반죄와 공소시효 정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죄는 즉시범으로 공소시효가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진행하기는 하지만, 국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까? 국외 체류 목적 중에 병역법 위반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정지된다. A씨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 2002년 12월 개정되어 2003년 3월 시행되기 전의 구 병역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범행은 최종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인 2002년 12월 31일경 종료해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서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 구 병역법 제8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귀국명령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는 2022년 12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지법으로 환송하였다(2019도5925 판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1-05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용여부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정정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어릴 적부터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졌다. 사춘기에 얼굴 형태와 체격,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A씨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 결혼했지만 성정체성 문제로 약 5년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의 옷차림, 머리 모양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22년 11월 24일 A씨가 낸 등록부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하였다(2020스616).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전환자 또한 전체 법질서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고 국가는 성전환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성전환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는 성별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성별정정은 성전환자인 부 또는 모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거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의 부 또는 모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12-08
- 명의수탁자의 재산 처분과 불법행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할까? 그렇다. 2011년 10월 A씨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등기는 B씨 명의로 하기로 약정했다. 약정에 따라 C씨가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이뤄졌다. 그런데 2014년 4월 B씨가 D씨에게 이 토지를 매도하였다. 14억원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9억 8000만원은 D씨가 토지의 근저당권부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D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는데 이를 A씨의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 이에 A씨는 "B씨는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4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2022년 6월 9일 토지 실소유주인 A씨가 명의상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08997). 재판부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며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11-24
- 몰래 녹음과 음성권 침해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게 하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까? 그렇다. 여성가족부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2월 갑질 행위 혐의 등으로 중징계가 의결되어 직위해제 되었다. 이에 A씨는 부처 내 비위행위를 고발한 일로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여가부는 권익위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본 모 공익재단 관계자들은 여가부에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여가부 소속 공무원인 B씨와 C씨는 이 재단 이사장인 E씨와 상임이사 F씨를 만나 "정당한 징계권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E씨 등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그리고 녹음 녹취서를 관련 소송에 서증으로 제출되도록 했다. 이에 E씨 등 재단 관계자들은 ‘음성권 침해’라며 국가와 B씨,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2022년 9월 2일 E씨와 F씨가 국가와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E씨와 F씨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단5160620). 판사는 "피고들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음은 녹취서로 작성되어 관련 행정소송 담당자에게 전달되었고 여가부측 소송대리인에 의해 서증으로까지 제출됐다"며 "서증 제출 시점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녹음과 녹취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출·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10-06
- 파산면책과 청구이의 소송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인 경우에 변론종결 후에 면책된 경우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전에 면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2006년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이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며 2014년 3월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A씨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여 A씨의 변론이 없는 상태로 2014년 12월 B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2011년 3월 이미 파산 결정을 받아 그해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B씨가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출석하지 못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A씨는 2016년 6월 B씨를 상대로 "2011년 받은 면책결정에 의해 B씨에 대한 채무가 면책됐다"며 "양수금 소송에 출석하지 못해 판결이 났을 뿐이니 구제하여 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인 2014년 12월 이전의 면책이어서 A씨의 청구이의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2022년 7월 28일 A 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86492). 재판부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며 "채무는 존속하지만 책임만 이러한 범위로 제한돼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하만영 변호사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