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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약 당첨자와 계약금 반환 여부 시행사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위약금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을까? 있다. 탈북민 B씨는 2018년 청약통장을 브로커에게 양도한 점을 숨기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부정청약을 한 점이 적발되어 계약이 해제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공급계약상 지위 및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기지급 공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1심은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시행사 측은 위약금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는 2023년 4월 13일 A씨가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50285).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며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5-10
- 자녀 전부 상속포기 시 배우자만 단독상속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순승인 또는 한정승인하는 경우,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될까? 안된다. 서울보증보험은 A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서울보증보험은 확정판결을 받은 A씨의 채무가 A씨의 손자녀들과 A씨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에 해당 확정판결에 대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A씨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부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년 3월 23일 사망한 A씨의 손자녀 4명이 낸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신청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그42). 재판부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때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손자·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4-06
-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부제소 합의 주민들이 임대주택을 분양 받으면서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를 했다면 유효할까? 무효이다. B사는 1999년 2월 공공건설 임대주택(아파트)을 지어 A씨 등에게 임대했다. 이후 B사는 2013년 아파트 세대 중 계약면적 64㎡ 세대는 4307만원, 77.76㎡ 세대는 5289만원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한 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A씨 등과 B사는 분양가격 협의를 거쳐 가구당 50만원을 인하한 분양가에 계약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격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서도 작성했다. 이후 A씨 등은 대금을 납입하고 분양을 받았다가 "분양전환가격이 관련 법령이 정한 산정기준 금액을 초과해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며 분양전환가격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1심과 2심은 주민들이 이미 부제소 합의를 한 만큼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A씨 등 모 아파트 주민 132명이 건설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3년 2월 2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다261773). 재판부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며 "그 산정기준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계약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강행법규인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부수해 부제소 합의를 한 때와 같이, 부제소 합의로 인해 그 계약이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임을 주장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그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3-08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그렇다. 토지의 원래 주인은 그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이후 토지는 배우자인 C 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씨에게 넘어갔다. A씨는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A씨의 건물 철거 등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해 B씨 등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돼야 하는데 C씨가 B씨에게 토지를 증여할 당시, C씨는 건물 공동 소유자에 불과해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21일 토지 소유자인 A씨가 건물 소유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36749). 대법원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공동 소유하면서 대지만을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도 건물 공동 소유자들은 모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76다388 판결 등)에 따라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해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3-02-23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용여부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별정정이 가능할까? 가능하다. 남성으로 태어난 A씨는 어릴 적부터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졌다. 사춘기에 얼굴 형태와 체격, 목소리가 남성적으로 변해가는 것에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A씨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긴 채 생활하다 결혼했지만 성정체성 문제로 약 5년 10개월 만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의 옷차림, 머리 모양을 하고 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A씨는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했다. 1심과 2심은 이를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 2022년 11월 24일 A씨가 낸 등록부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하였다(2020스616).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성전환자 또한 전체 법질서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고 국가는 성전환자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성전환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는 성별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성별정정은 성전환자인 부 또는 모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거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의 부 또는 모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살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12-08
- 몰래 녹음과 음성권 침해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되게 하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까? 그렇다. 여성가족부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2월 갑질 행위 혐의 등으로 중징계가 의결되어 직위해제 되었다. 이에 A씨는 부처 내 비위행위를 고발한 일로 보복성 징계를 받은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여가부는 권익위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신분보장 조치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본 모 공익재단 관계자들은 여가부에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여가부 소속 공무원인 B씨와 C씨는 이 재단 이사장인 E씨와 상임이사 F씨를 만나 "정당한 징계권 행사였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E씨 등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 그리고 녹음 녹취서를 관련 소송에 서증으로 제출되도록 했다. 이에 E씨 등 재단 관계자들은 ‘음성권 침해’라며 국가와 B씨,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은 2022년 9월 2일 E씨와 F씨가 국가와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E씨와 F씨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21가단5160620). 판사는 "피고들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음은 녹취서로 작성되어 관련 행정소송 담당자에게 전달되었고 여가부측 소송대리인에 의해 서증으로까지 제출됐다"며 "서증 제출 시점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그런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녹음과 녹취서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출·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10-06
- 파산면책과 청구이의 소송 면책이 청구이의 사유인 경우에 변론종결 후에 면책된 경우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전에 면책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A씨는 B씨의 아버지가 2006년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B씨는 이 채권을 자신이 양수했다며 2014년 3월 A씨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A씨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은 공시송달로 사건을 진행하여 A씨의 변론이 없는 상태로 2014년 12월 B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사실 A씨는 2011년 3월 이미 파산 결정을 받아 그해 12월 파산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A씨는 B씨가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 출석하지 못해 면책 주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B씨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A씨는 2016년 6월 B씨를 상대로 "2011년 받은 면책결정에 의해 B씨에 대한 채무가 면책됐다"며 "양수금 소송에 출석하지 못해 판결이 났을 뿐이니 구제하여 달라"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주장하는 사유는 양수금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시점인 2014년 12월 이전의 면책이어서 A씨의 청구이의의 소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는 2022년 7월 28일 A 가 B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다286492). 재판부는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책임은 소멸하므로 개인채무자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파산선고 당시에 개인채무자가 가진 재산 한도로 한정된다"며 "채무는 존속하지만 책임만 이러한 범위로 제한돼 개인채무자는 파산선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하만영 변호사 2022-09-07
- 위약벌에 대한 감액 여부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약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이를 ‘손해배상예정금’으로 판단해 감액할 수 있을까? 없다. A씨와 B씨는 2014년 5월 A씨가 건물 9층을 제공하고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원을 의무불이행한 쪽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이후 A씨는 공동사업계약의 변경을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했고, A씨는 2014년 10월 골프연습장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B씨에 대해 공사현장의 인터넷 등 통신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B씨는 시설공사를 중단했고, A씨와 B씨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한다면서 본소와 반소로 계약상 위약금 10억원을 청구했다. 1심은 A씨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해당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이라고 판단해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10억 원의 반소 청구를 인용해 B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2심은 위약벌인 10억 원의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A씨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만 인정해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했다. 즉, 위약벌 감액을 인정하지 않고 10억 원 전액을 인정한 내용은 1심과 2심 판단이 같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년 7월 21일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B씨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다248855). 대법관들은 치열한 논쟁 끝에 7대 6의 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로,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위약벌에 대한 법원의 개입을 넓게 인정할수록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의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의 개입을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2-08-11
-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여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일까? 아니다.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A씨 등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중 처벌근거인 이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2019헌바446, 2021헌바77). 한편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돼 기소된 B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직권으로 이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20헌가17).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위 사건들에 대하여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과거 위반행위가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일반적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구별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추어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수사와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12-10
- 혼인빙자간음과 손해배상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소개팅 어플로 만난 여성과 1년 넘게 사귄 3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있다. 미혼 여성인 A씨는 2019년 7월 소개팅 어플로 만난 30대 남성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던 A씨는 2020년 9월 뒤늦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과 불안 등을 호소했고,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0가단5272120). 판사는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그 범위를 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고, 그 중에는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다"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는 기망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이러한 행위에 따른 민사적 책임마저 부정될 수는 없다"며 "B씨는 A씨를 기망해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망의 수단과 방법, 교제 기간, A씨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A씨의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설령 B씨의 주장처럼 A씨가 B씨의 혼인관계를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B씨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11-25